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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 집을 찾아가 30분 동안 문을 두드리는 등 위협을 가했으나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현병 환자가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볼라고"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며칠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을 두드린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아파트 집주인 아들로 밝혀진 이 남성은 조현병 환자로 아파트 옥상에서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이 남성이 "1층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더라"고 분통을 떠뜨렸다.
해당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죄'만 해당돼 검찰로 넘어가 기소 유예로 끝이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의 보호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느냐.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거고,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가 공개한 현관 CCTV 속 가해 남성의 모습을 보면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고, 한쪽 손엔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이사 가라",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처벌해라", "당분간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좋을 듯", "호신용 무기 들고 다녀라", "이사밖에 답이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현병 환자가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볼라고"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며칠 전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문을 30분 동안 미친 듯이 두드리고 벨을 눌러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을 두드린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체포 당시 "12월부터 샤워하는 걸 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왔다"고 말했다.
아파트 집주인 아들로 밝혀진 이 남성은 조현병 환자로 아파트 옥상에서 A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이 남성이 "1층에서 누군가가 들어올 때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따라 들어왔고, 심지어 오른손에만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었다"며 "초인종을 누르고 쭈그리고 앉아서 인터폰에 얼굴이 안 나오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 조사 당시 강간 예비죄 혐의로 신고하려면 '피해자가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하려 했냐'는 질문에 남성이 '강간하려고 했다. 강압적으로 하려고 했다'는 말을 해야만 한다더라"고 분통을 떠뜨렸다.
해당 사건은 단순 '주거침입죄'만 해당돼 검찰로 넘어가 기소 유예로 끝이 났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지어 가해 남성의 보호자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눈이 있고 창문이 이렇게 열려있지 않느냐. 샤워하든 뭘 하든 보라고 있는 거고, 시선이 당연히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A씨가 공개한 현관 CCTV 속 가해 남성의 모습을 보면 모자와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고, 한쪽 손엔 니트릴 장갑을 끼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죽을 수도 있다. 빨리 이사 가라", "다시 찾아오면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처벌해라", "당분간 다른 곳에 가 있는 게 좋을 듯", "호신용 무기 들고 다녀라", "이사밖에 답이 없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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