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첫 노조 전임 보장...민간의 절반 수준

공무원도 첫 노조 전임 보장...민간의 절반 수준

2024.10.22. 오후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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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
민간 절반 수준 ’타임오프’…전임자 숫자도 더 적어
인사혁신처장 연간 6천 시간 이내 추가 부여 가능
4개월여 논의에도 ’불충분’ 비판도…바로 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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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는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근무시간 면제가 민간의 절반 수준인 데다 졸속합의가 이뤄졌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도 유급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 같은 전임자가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한도를 두는 '타임오프'가 시행되는 겁니다.

그동안 민간기업에서만 시행됐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처음으로 의결됐습니다.

[권기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의 정신이 있었기에 이번 공무원 근무 시간 면제 한도가 합의로서 도출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근무로 인정되는 시간은 민간 기업의 절반 수준이라 전임자 숫자는 더 적습니다.

조합원 규모에 따라 모두 8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가장 많은 교섭단위가 있는 300명에서 1,299명까지 구간에는 연간 전임자 한두 명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교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간 6천 시간 안에서 면제 시간을 추가로 줄 수 있습니다.

[조경호 / 공무원근무시간 면제심의위원회 위원장 : 연간 우리가 사용 인원 관점에서 보면 파트 타임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원은 풀 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 노조 측은 민간과 차별 없는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해야 한다며, 합의 과정도 '졸속'이라고 반발했고,

[이철수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어차피 저렇게 부실하게 된 타임오프는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정착도 될 수 없습니다. 보여주기식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4개월여의 진통 끝에 이뤄진 이번 합의 결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온승원
영상편집 : 강은지
디자인 : 이나영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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