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혜경은 압수수색 130번?...휴대전화·주거지는 "0번"

단독 김혜경은 압수수색 130번?...휴대전화·주거지는 "0번"

2024.10.23.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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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 여사 압수수색 없이 ’도이치’ 무혐의 논란
’법인카드’ 관련 휴대전화·주거지 강제수사 없었다
이재명 대신 정진상·유동규…측근만 압수수색
윤 대통령 처가 수사 때도 ’봐주기’ 압수수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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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압수수색 시도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됐는데요.

YTN 취재 결과, 휴대전화나 주거지를 압수수색 하지 않은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수사나,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예시로 들며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은정 / 조국혁신당 의원(지난 18일) : 피의자 김건희 휴대전화 확보했습니까? 김혜경 씨 수사는 저렇게 했어요. 7만8천 원 갖고 압수수색 몇 번 했습니까? 130번.]

그러나 YTN 취재 결과, 이 사건 수사 당시 김 씨의 휴대전화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한 식당이나 담당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김 씨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 개발비리나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이 대표 대신, 측근들의 휴대전화와 주거지에 대해서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봐주기' 압수수색 논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의혹에 관한 수사 때도 똑같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 사건을 꺼내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 당시 법무부 장관(지난 2023년 11월) : 민주당이 이정화 검사가 (김 여사 친오빠의) 휴대폰 압수수색을 안 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이재명 수사할 때 중앙지검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송경호를 먼저 탄핵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최소한도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정치권에서 민감한 사건마다 유불리에 따른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압수수색만이 수사의 정답은 아니지만, 정치적 사건에서 비슷한 논란이 반복되며 사법 불신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전휘린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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