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택배기사 운송 막은 택배 노조원들 유죄 확정

비노조원 택배기사 운송 막은 택배 노조원들 유죄 확정

2024.10.23. 오전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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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조합원들이 배송하지 않은 화물을 대신 배송하려 한 비조합원 기사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택배 노조 간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부산지부 간부 A 씨와 B 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비노조원 택배 기사가 조합원이 맡은 택배를 운송하려고 하자, 차량을 가로막거나 택배 물품을 내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담당이 아닌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는 것을 항의했을 뿐 위력 행사는 아니었고, 해당 기사가 택배 업무에 쓸 수 없는 일반차량으로 불법 운송을 하려는 것을 막은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업무 방해로 보기 충분한 위력 행사에 해당하며, 무허가 차량 운행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던 만큼 정당행위의 긴급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와 정당행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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