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오피스텔서 만난 투숙객 "사촌 집이라고 해"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오피스텔서 만난 투숙객 "사촌 집이라고 해"

2024.10.23.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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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오피스텔서 만난 투숙객 "사촌 집이라고 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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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41)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에도 영업을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날 문 씨의 오피스텔을 사용하고 나온 투숙객들은 취재진을 만나자 초반에는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진이 다시 한번 더 묻자 2주 전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오피스텔을 빌렸다고 털어놓았다. 가격은 1박에 10만 원대였다.

투숙객들은 "(오피스텔 주인이) 누가 혹시 물어보면 사촌 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면서 예약 안내문에도 같은 당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투숙객들은 문 씨 명의의 오피스텔인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 건물에서 문 씨를 몇 차례 봤다는 입주민들의 진술도 나왔다.

채널A 측은 문 씨 측에 공유 숙박업 여부에 관해 물었으나, 답변할 관계자나 입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공중위생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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