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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에 명 씨와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세행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복해서 조작했고, 대통령 부부는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이후 6달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돼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수십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명 씨가 부하 직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설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여론조사 조작 논란도 일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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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세행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의 당선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국민의힘 경선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반복해서 조작했고, 대통령 부부는 이런 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선거법 위반 범죄는 선거 이후 6달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끝나지만,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공소시효가 정지돼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22대 대선을 앞두고 수십 차례에 걸친 여론조사를 윤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김 여사로부터 약속받았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또, 명 씨가 부하 직원에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설계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며 여론조사 조작 논란도 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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