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살해'한 불법 체류 中 동포,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환경미화원 살해'한 불법 체류 中 동포,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2024.10.23. 오후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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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살해'한 불법 체류 中 동포, 법정서 "살인 고의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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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오늘(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리 모(71) 씨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리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가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계획성 없는 우발적 범행인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면 어차피 중국으로 추방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환경미화원이 구급대원에 실려 나오는 모습 / ⓒ연합뉴스TV 보도화면 인용

앞서 리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4시 40분쯤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중구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인 60대 A씨를 15회 넘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리씨는 A씨가 물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중국 동포로 불법체류자인 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3일을 다음 공판기일로 지정했으며 리씨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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