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위 공개해야"

서울고법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직위 공개해야"

2024.10.23.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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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전체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는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업가 지인 자녀가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혜 채용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서실은 '모든 근무자가 알려지면 로비나 청탁 우려가 있다'며 이미 공개된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명단만 일부 공개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비서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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