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원에서 '국가책임' 따진다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원에서 '국가책임' 따진다

2024.10.23. 오후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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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집 앞 편의점에 가려고 해도 문턱 때문에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편의점에서조차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어 밀도 있는 심리에 나섰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 계단 여러 개가 솟아 있습니다.

좁은 내부 통로까지, 한눈에 봐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부족합니다.

바로 옆 편의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임미진 / 편의점 점장 : 설치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일반 손님들이 더 많고 불편해해서….]

편의점에서조차 편의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은 6년 전, 국가와 편의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재작년까지 적용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면적 300㎡ 이상의 시설에만 적용됐는데, 국가가 이를 일찍이 손보지 않아 접근권을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을 열고 심층적인 심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자,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 열리는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입니다.

원고 측은 시행령 개정 전까지 경사로 설치 의무가 있는 편의점은 0.1∼5% 남짓이었다며 정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모법이 시행령에 폭넓은 재량권을 준 데다가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 등 대체 수단도 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발언이 끝난 이후 대법관들도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수단을 언급한 정부를 향해서는 장애인들에게 집 안에만 있으면서 온라인 쇼핑을 하라는 것이냐며 질책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은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이지만 소상공인 부담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맞닿은 문제인 만큼 대법관 사이에서도 세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다면, 입법 지연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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