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김레아, 1심 무기징역...재판부 "영구 격리" 판단 이유는?

[뉴스UP] 김레아, 1심 무기징역...재판부 "영구 격리" 판단 이유는?

2024.10.24.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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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범죄학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 어머니도 중상을 입힌 사건이죠. '김레아 사건'. 어제 1심 선고가 있었는데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어요.

[오윤성]
앞서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죠. 그래서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가 된 김레아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그리고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양형의 이유를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난자해 사망케 하고 피해자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래서 범행 동기에 있어서의 참작할 만한 동기가 사정이 별로 없고, 범행 수법이 그 결과가 극도로 잔인하고 참혹했다. 그래서 사회와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앵커]
계획적 범행 부분도 인정이 됐더라고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지금 이실제 이 과정에서 모친이 바로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을 구하려고 하는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냉혹아게 범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자신의 감정적인 요구 충족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보인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별을 이미 김레아가 직감을 하고 그러고 난 이후에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살해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는 차에 거기에서 피해자하고 모친이 이별을 통보를 하니까 더 이상 피해자와의 이별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살해를 한 것은 명백히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앵커]
김레아는 그동안 심신미약이었다라는 부분을 주장을 해왔는데 재판부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오윤성]
지금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자기는 심신미약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범행 당시에 알약 2~3알. 그리고 소주 한 병을 마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그리고 실제 범행을 하고 난 후에 119 신고를 자기가 직접 걸어내려와서 경비실에다가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피해자의 과거 문제로 피해자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그래서 계획범행으로 단정을 한 것입니다.

[앵커]
자신의 부모에게 10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그 이후에 행복하게 살자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 최후변론에서는 키우고 있는 강아지에게 미안하다 이런 언급을 또 했다고 해요. 굉장히 뻔뻔한 것 아닙니까?

[오윤성]
상당히 충격적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 검찰이 공개를 한 김레아의 구치소 면담 기록입니다. 10년만 살다 나오면 된다. 나오면 행복하게 살자라고 자기 어머니에게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것이고요, 본인은. 그리고 최후변론에서 반성문을 스스로가 읽었는데 거기에 말미에 강아지 누구누구에게도 미안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판사가 당황을 해서 지금 누구누구라고 하는 것이 강아지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김레아가 강아지가 아픈데 제가 이렇게 돼서라고 말을 흐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염병이 자기의 고뿔보다 못하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는데 자신의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인식이라든가 공감능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망한 피해자의 친구가 최근에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간 피해자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증언을 했는데 내용 잠깐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세뇌와 사육하는 느낌이었다라고 말미에 언급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심리가 많이 위축이 돼서 제대로 된 판단이라든지 행동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오윤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레아 같은 경우는 이 피해자 이전에 다른 여자친구하고도 사귄 경험이 있는데 그 사람의 진술 같은 것을 들어보면 지금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살해당한 피해자 같은 경우는 죽음의 두려움이라든가 공포를 느꼈을 가능성이 큰데 그 이유는 기물파손이라든가 평소의 폭력적인 행동, 그리고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불법촬영을 한다든가 특히 죽음을 연상케 하는 인형의 배를 그 앞에서 가르는 그런 퍼포먼스. 그리고 지인이라든가 또 친구들과 절대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방법. 이런 여러 가지의 세뇌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자의 저항 의지를 말살시키고 완전히 무력감을 느껴서 순종케 하는 그런 수법을 쓴 것으로, 아주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었던 증언했던 지인이 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김레아가 출소하고 나서 나를 찾아올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법정 증언을 못한 것이 후회된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피해자도 그렇고 옆에서 그것들을 지켜보는 증인들도 그렇고 보복범죄에 대한 걱정 이 부분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호가 돼야 될까요?

[오윤성]
현실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실제 우리 법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복범죄 목적 범죄를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중처벌하도록. 그런데 이것은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 보호를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것을 당할 것을 미리 우리가 방지하는 측면에서는 약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2005년도에 피해자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실적으로 피부를 느끼는 피해자들의 두려움이라든가 이것을 현재까지는 스마트워치를 보급한다든가 또는 접근금지명령을 내린다든가 하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나 증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도 강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면서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 수술을 집도한 집도의 그리고 해당 병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각이 됐어요.

[오윤성]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가 많은 분들에 있어서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낙태 수술을 집행을 한 그 집도의 신 모 씨하고 산부인과 병원장 윤 모 씨하고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미 충분히 증거가 수집이 돼 있고 또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요 피의자를 구속함으로써 이쪽에 있는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하는 경찰에 있어서의 계획이 차질이 빚어지고 어느 정도의 계획 수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수술 당시에 태아가 생존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쟁점인데 경찰은 낙태 수술하는 과정에서 이 태아가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데요. 지난 6월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가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그래서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국회에서는 관련되는 입법이 지연됨으로써 현재까지는 처벌 근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 사망의 원인을 살인으로 볼 것인가, 또는 사산으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수사의 핵심 논제로 등장을 했는데요. 경찰은 여러 차례 의료 감정을 하고 난 이후에 의료진이 산모의 몸에서 태아를 꺼냈을 당시에 아이가 살아있었다. 즉 다시 말해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원장과 집도의 같은 경우는 수술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아이가 나왔을 때는, 그 태아가 산모의 몸에서 나왔을 때는 이미 사망해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살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향후 이 내용이 상당히 쟁점으로 대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술실 내에 CCTV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시신을 병원 내부에 보관을 하고 있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급하게 화장을 한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윤성]
일단 경찰은 병원장 B 씨에게 CCTV를 설치하지 않아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건 관련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정황을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첫째, 아이 시신이 낙태수술이 이루어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는 사실 병원 내부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와 복지부의 수사 의뢰 직후인 지난 7월 13일 급하게 아이 시신이 화장됐다라고 하는 점. 이것은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이 불거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는 그런 정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 두 번째는 사건 관계자들이 초기 진술 단계에 있어서 실제 집도의의 존재를 숨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한 여러 가지 증거물들을 분석을 해서 실제로 태아 사망과 관련된 의료 감정도 진행을 한 그런 상태고요. 압수물에는 여러 가지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이런 13점과 진료기록부를 현재 확보를 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영장 기각이 경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리지는 않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가 하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 이런 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오윤성]
사실 작년에 신림역 사건이라든가 분당 서현역 사건에서 그 이후에 이런 살인 예고글이 많이 올라왔다가 한동한 잠잠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난 21일 경기도 부천역에서 살인을 하겠다라고 하는 예고가 올라온 이 1건을 포함을 해서 한 달 사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난동 예고 글이 현재 5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월 16일, 18일, 20일, 24일 네 번에 걸쳐서 대구라든가 경기도 성남, 서울 강남구, 강원도 춘천 이렇게 해서 지금 흉기 난동이 예고되고 있고요. 그러나 실제로 흉기난동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러니까 허위 글로 판단이 되는데 그러나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의 경찰 인력이 그쪽에 투입이 돼서 상당히 인력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경찰의 입장에서는 단 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경찰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정리해서 조금 전에 표로 보여드렸는데 예고된 장소들을 보면 공항도 있고요. 지하철역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삼는 심리가 따로 있을까요?

[오윤성]
일단 범행을 예고한다라고 하는 그 행동 그 자체가 일단 경찰에게 알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두려움에 떠는 그 상황을 본인들이 바라면서 일종에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 어디 산에 가서 누구를 살해하겠다고 하는 것과 이러한 행동이 상당히 다른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서울 도심이라든지 수도권 전철, 공항, 이런 장소를 선정을 하
는 것은 그야말로 이 사람들의 심리에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당연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경찰이 작성자 대부분을 검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잡기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잡기가 어려운 걸까요?

[오윤성]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되면 금방 잡아요. 그런데 공용 와이파이 같은 데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영장을 받는다든지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들 같은 경우는 절반 이상이 바로 경찰에 검거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남부청 통계에 보면 지난 1년간 경기 남부 지역에서 약 146건의 살인예고글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60.2%인 88건이 검거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5건 보게 되면 2건의 용의자는 경찰에 검거됐고 1건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잡히게 돼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반드시 잡힌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본인에게는 치명적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명심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오윤성]
지금 작년에도 법무부에서 이런 것과 연관돼서 실제로 어떤 경위라든가 동기, 또는 실제 행위 여부라든가 또 연령과 상관없이 일단 살인 예고글 게시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 나왔던 대로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경찰 차량이 출동한 인건비 그리고 기름값까지 다 청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더 세게 처벌을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공중협박죄를 신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폭력행위처벌법 및 형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실제 같은 시기에 법무부도 형법 개정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국회 회기가 만료됨으로써 제대로 입법화되지 못하고 종료가 돼버린 그런 상태인데 공중협박죄라든가 이것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는 그런 행동의 대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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