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3백만 원 구형

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3백만 원 구형

2024.10.24. 오전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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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3백만 원 구형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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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김 씨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수행비서인 배 모 씨에게 범행을 저지르게 해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수행비서를 통해 전 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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