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재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백만 원 재구형

2024.10.24.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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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또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공판에서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 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도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선고를 앞두고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있다며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범행에 관여하지도, 시키지도 않았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만 식사비 결제 과정 등에 대해서는 자신이 생각해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앞으로는 정치인의 아내로 살아가며 이런 사건을 만들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조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대선 경선을 앞둔 지난 2021년 8월, 수행비서를 통해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 6명의 밥값 10만 4천 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에 내려집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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