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장애인 가족활동지원 2년 동안 한시적 허용

최중증 장애인 가족활동지원 2년 동안 한시적 허용

2024.10.24.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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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에게 활동 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가족급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 활동지원, 가족 급여를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그동안에는 활동 지원사가 가족이 아닌 타인이어야 했습니다.

단, 활동 지원사가 될 가족은 관련 교육을 50시간 이수해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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