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29일 첫 재판

'연세대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29일 첫 재판

2024.10.25.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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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의 첫 재판이 오는 29일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첫 재판을 오는 29일 오후 5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집단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측은 사전에 시험지가 배부돼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겼고, 시험 문제 유출 등 부정행위가 가능한 고사장 환경과 허술한 관리 감독으로 공정성이 침해돼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2일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에서 시작 시각을 착각한 감독관이 시험지를 1시간 먼저 배부해 논란이 된 가운데, 수험생과 학부모 18명은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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