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으로 모발촉진·탈모완화"...허위·과대 광고 적발

"화장품으로 모발촉진·탈모완화"...허위·과대 광고 적발

2024.10.25. 오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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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증상이 완화된다며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허위, 과장 광고해 화장품을 판매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화장품 판매 게시물 151건을 점검해서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또 적발된 허위·과대광고 가운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은 현장점검을 한 뒤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제품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 굵기 개선', '염증 개선 완화' 등을 내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동물시험을 진행한 화장품은 유통, 판매가 금지돼 있는데도 '동물시험 미실시' 문구를 광고에 넣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온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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