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억 원 빼돌린 노소영 관장 전 비서 1심 징역 5년

21억 원 빼돌린 노소영 관장 전 비서 1심 징역 5년

2024.10.25. 오후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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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법원은 오늘(25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4년간 여러 번에 걸쳐 21억 원 상당을 횡령했고, 이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빼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와 주식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계좌이체 사기 내역에 편취금 800만 원이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은 일부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아트센터에 입사한 이 씨는 4년 동안 노 관장 계좌에 있는 11억 9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고, 노 관장 명의로 4억 원 넘게 대출받는 등 모두 2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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