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상습 음주 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

"술 마시면 시동 못 건다" 상습 음주 운전자, 방지장치 의무화

2024.10.26. 오후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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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근 유명인의 음주운전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제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부착됩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주요 사건사고,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빈]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나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분들의 음주운전 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장군의 아들로 알려져 있는 배우 박상민 씨가 음주운전으로 재판 중인데 벌써 세 번째 적발이라고 해요. 사건 개요부터 먼저 전해 주시죠.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상민 씨는 지난 5월 19일에 술을 마시고 자기 차량을 몰고 자택 근처까지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에 귀가 전에 한 골목에서 잠이 들었던 것 같고요. 이걸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3%로 확인이 되고요. 사실 박상민 씨는 이전에도 이런 전력이 있는데요. 1997년 그리고 2011년 각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서 이번까지 포함을 하면 세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25일에 있었던 공판에서는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고 11월 13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징역 6개월 구형. 통상적인 음주운전 처벌과 비교하면 형량이 어떻습니까?

[서정빈]
요즘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10년 내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통상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강하게 처벌을 하는데, 하지만 지금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도 10년 이전의 것이라서 이런 이진아웃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자체는 또 만취라고 볼 만큼 높은 편이고 또 과거에도 어쨌든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불리한 양형으로 고려가 될 건데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6개월을 구형한 것으로 보고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여러 정황을 봤을 때 재판부의 판단도 아마 6개월 수준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십니까?

[서정빈]
일단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을 했지만 이게 상습적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사건들을 보면 재판 중이나 혹은 수사 중에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습적이라고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지금 이 박상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습성을 인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과거 전력들을 다 고려하더라도 구형에 비해서 가벼운 수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 정도를 붙여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상민 씨가 3번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요. 음주운전이 재범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 그리고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7만 6000여 건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서 5년 동안 음주운전 연평균 재범률이 40%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실제 저도 일을 하면서 음주운전 문제로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범죄 전력을 살펴보면 사실은 초범인 걸 오히려 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유독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이라거나 혹은 안일하게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범죄입니다.

[앵커]
상습 음주운전,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해외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서정빈]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 사실 이런 기준이나 법정형 자체는 해외와 비교했을 때 그리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에 처벌을 하고 있고 독일은 그보다 높은 기준, 그러니까 0.05% 이상일 경우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경우에는 0.08% 이상일 경우에, 그 기준을 넘었을 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국가들과 비교하면 기준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가볍지 않다, 혹은 엄격한 편이고 법정형도 낮은 편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많이 비교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개정에 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해두었기 때문에 이것도 보면 비교했을 때 상한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법정형 자체는 강화됐지만 실제 처벌 자체의 수위가 약해서 이런 재범률이 감소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충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업무를 하게 되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느 정도 처벌 수위가 예상됩니다. 사고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하면 일단 벌금형을 생각하게 되고. 두 번째라고 하면 집행유예가 붙은, 세 번째가 됐을 때 실형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문제들 다음에 초범, 재범들이 이번에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음주운전을 다시 한 번 저지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고.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경청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처벌만으로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새로운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이게 의무화된 건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이제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5년 이내에 두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그래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허에도 그런 조건부 운전면허가 발급이 되고요. 그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일단 운전면허 취득이 결격된 기간만큼 그 기간 동안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을 해서 운전해야 되고요. 이런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 또 처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연평균 2회 이상 등록 기록 같은 것을 제출해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들을 보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대신 숨을 불어서 이런 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까지도 상정해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앵커]
이런 장치가 실제 현장에 도입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법 시행은 지금 당장 시작이 됐지만 그 내용을 보면 실제로 이게 안착되기, 혹은 이게 실제로 설치가 되고 운행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나 실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규정은 5년 동안 두 번 이상의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을 받고 그 사람이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면허를 신청했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면 결격 기간이 2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사실 이 법이 그대로 작동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년 이후에 이 법의 적용을 실제로 받을 사람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국 같은 나라는 이 장치를 이미 도입했다고 하는데 효과는 얼마나 있었습니까?

[서정빈]
미국이나 혹은 캐나다 그리고 유럽 등지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198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20개가 넘는 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는 재범률이 최대 70%까지도 감소했다는 그런 연구자료가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장치가 어쨌든 시동을 켜기 전에 호흡을 먼저 불어서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고 통과하지 못하면 시동 자체가 켜지지 않는. 그래서 운전 자체를 못하게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시행이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만약에 장치를 부착해야 되는데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그러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과 거의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처벌하기도 하지만 또 그밖에 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꿔치기,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 대신해서 호흡을 불어넣어서 시동을 켜주게 하는 등의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마지막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음주교통사고로 경찰 수사 중인 문다혜 씨. 다른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인데요. 불법 숙박업 의혹입니다. 제주도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빈]
문다혜 씨는 그전에 제주도에서 단독주택을 신고 없이 공유 숙박업으로 이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텔도 공유 숙박업에 이용했다는 논란이 더 추가됐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지난해 9월 준공됐고 문 씨는 입주를 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하루 숙박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요금을 받고 숙박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실제 최근 나온 한 보도에서 보면 인터뷰를 하게 된 투숙객이 처음에는 사촌동생 집에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오피스텔을 대여한 것이고 앞서 이야기했던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한 그런 진술들은 미리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유 숙박업이라는 게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운영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서정빈]
공유 숙박업이라는 건 주택의 남는 방을 관광객에게 빌려주고 돈을 받는 형태의 사업을 얘기하는데요. 특히 도시에서 이런 공유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상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법 기준을 충족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영업신고를 하고 나서 그 대상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또 주거 형태도 단독, 다가구,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에서 가능하고. 오피스텔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도 그 숙박업소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숙박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류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문 씨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런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더불어서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면 탈세 의혹까지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면 처벌은 얼마나 받게 될까요?

[서정빈]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면 문 씨가 해당 오피스텔까지도 공유 숙박업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다면 불법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처벌을 받게 되는데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걸 사용한 기간이라든가 수익이 얼마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밝혀져야 향후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업체를 불법적으로 이용을 하면서 세금 문제, 그러니까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재 그 수익이 얼마인지, 그래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습니다마는 법률상으로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이득의 2배까지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실관계에 따라 그 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불법 공유 숙박, 단속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서정빈]
실제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불법 숙박업체들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 결제까지 이르기 전에는 그 숙소가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호실이나 이런 주소들이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제를 하기 전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것이 무척 어려운 상태고 또 이게 불법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업체 측에서는 이용객들에게 미리 혹시라도 단속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친척집에 왔다고 하라는 등, 그런 내용까지도 공유를 하고 실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련해서 제도나 규제 등이 허술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대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정빈]
미등록 불법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 숙박이라든가 혹은 마약, 성범죄 등에도 노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불법 숙박업소 같은 경우에는 소방안전이나 위생안전 등의 점검 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용객들이 그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현재로써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러한 업체들이 숙박시설들을 제공하게 되는데. 사실상 이 플랫폼 업체들이 불법적인 숙박업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숙박업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렵다면 이런 플랫폼들에게 그런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라든가, 이게 적법한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마련되는 그런 방식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사건사고,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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