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추적 불가능" 월 매출 63억 수상한 마늘가게의 비밀

"적발? 추적 불가능" 월 매출 63억 수상한 마늘가게의 비밀

2024.10.28.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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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0월 28일 (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최근 한 마늘 가게의 수상한 매출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게 면적 폭이 10미터 정도인 작은 마늘 가게 매출이 올해 들어 8월까지 총 504억 원. 월로 따지면 63억 원. 이 매출은 모두 온누리 상품권이고요. 그것도 오직 지류형만 취급해서 올린 매출입니다. 이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정 유통했다는 의혹까지 부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이홍주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이홍주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이하 이홍주): 예 안녕하십니까?

◆박귀빈: 예 우선 이 마늘 가게가 올린 한 달 매출이 63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홍주: 매출 규모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대전의 유명 베이커리인 성심당조차 온누리 상품권의 월 매출액이 약 3억 원 정도인데요. 규모가 훨씬 작은 마늘 가게가 한 달에 63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품권의 이러한 것들이 상품권의 어떤 부정 사례 사례로 보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예 아까 말씀하신 대전의 성심당 본점에서 한 달에 3억 정도 온누리 상품권 매출을 올렸는데 이거는요. 모바일 카드 지류 다 합쳐서라고 하더라고요.

◇이홍주: 네네 맞습니다.

◆박귀빈: 그런데 이 마늘 가게는 종이로만 종이 상품권으로만 월 63억 원. 그런데 수상한 게 이 마늘 가게 매출 하나가 아니라면서요. 더 연결된 게 있던데요?

◇이홍주: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온누리 상품권 매출 1, 2, 3위를 기록한 가맹점이 모두 대구에 있는 재래시장 안에서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데요. 조사된 바에 따르면 1위 가게는 월 평균 매출액이 약 74억 원 정도에 달하고 또 2위 가게는 앞서 언급한 마늘 가게로 월 매출액이 약 63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3위 가게는 월 매출액이 약 55억 원 수준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특이한 점은 실물 점포가 확인된 것은 마늘가게 하나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1위와 3위를 기록한 채소 가게들은 현장을 찾았을 때 실물 점포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박귀빈: 그리고 또 대표가 한 가족이라고 또 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이홍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비정상적인 매출 수치는 마늘 가게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장 내에서 두 곳의 채소 가게에서도 나타났고 세 가게가 가족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그 온누리 상품권 제도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지역경제 지원을 목적으로 도입 된 것이 사실인데요. 이처럼 특정 가게들이 매우 높은 매출을 기록하면서 가족 간의 운영과 종이상품권만을 이용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부정거래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스러운 정황에 대해서 관리 체계 재검토와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일단 부정 사례라고 의심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식의 부정 사례가 의심되시는 거예요? 이게 온누리 상품권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홍주: 이게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1인당 최대 구매액이 약 2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박귀빈: 개인 한도가 있죠.

◇이홍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근데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하게 되면 10%의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180만 원에 구매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200만 원을 환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 명이 살 수 있는 금액을 다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 명이 구매할 수 있고 또 개인이 살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해서 구매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대량으로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구매한 금액의 10%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부정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빈: 이번에 이 3개 업체는 이게 그러니까 가맹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품권을 받으면 고객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물건을 이제 판매했거나 하면 그거를 은행 가서 가맹점 등록 여부 확인한 다음에 현금화하는 거잖아요.

◇이홍주: 맞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지금 이 3개 업체는 지금 환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홍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따르면 온누리 상품권은 월 매출 5억 원 이상을 기록한 상위 15개 가맹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단이 신속하게 환전 중지 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이 조치는 의심스러운 고액 거래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사용 가능성을 철저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귀빈: 근데 온누리 상품권이 악용되는 사례는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 같아요. 일명 현금깡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것과 좀 다른 방식입니까?

◇이홍주: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사용 소위 말하는 온누리깡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반복돼온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는 특히나 매출 규모가 상식을 벗어나고 또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온누리 상품권 매출 상위 업체들이 한 시장에 몰려 있고 또 가족 간 연관성이 발견됐다는 그런 점, 그리고 또 추적이 어려운 종이상품권만을 취급한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단순한 사재기나 이익 목적의 상품권의 어떤 부정사용을 넘어서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충분한 의심을 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조직이나 어떤 특정 조직이 연계된 불법 자금의 순환이나 상품권을 통한 현금화 루트로 악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이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를 완전히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전수조사와 함께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구조적 관리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귀빈: 그동안은 온누리깡 이라고 해서 이제 현금깡으로 악용되는 개인도 그런 일을 하긴 했었잖아요. 상품권 구매한 다음에 중간에서 이자 챙기고 현금으로 환전하고. 이게 이제 그동안 오늘 온누리깡의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조직 범죄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이홍주: 왜냐하면 규모와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직 범죄로 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어쨌거나 이게 불법 자금의 순환이나 상품권을 통한 현금화 루트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박귀빈: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는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국민세금으로 할인을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도입된 건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할까요? 어떤 부분이 취약한 겁니까?

◇이홍주: 말씀하신 대로 온누리 상품권은 원래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취지로 도입된 상품권입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특단 기간 동안 지류형 소위 말하는 종이형 상품권의 할인율이 10%로 설정되면서 상황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0만 원권 상품권을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창구마다 상품권을 사기 위해서 긴 줄이 생기고 또 판매 개시 후 1시간도 안 돼서 완판돼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된 거죠. 게다가 1인당 최고 구매 한도가 200만 원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한도까지 상품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 상인이 상품권을 직접 구매해서 매출을 올린 후 이를 환전할 경우 소위 말하는 이른바 온누리깡이 발생된다는 그런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이 200만 원어치 상품을 상품권을 180만 원에 구매해서 매출을 올리고 다시 환급받는다면 20만 원의 이득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허점 때문에 상품권이 부정 사용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그게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로 된 상품권만 좀 그렇게 악용이 되는 걸까요?

◇이홍주: 네 맞습니다. 지류형 상품권 종이로 된 온누리 상품권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그래서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거래 내역이 디지털로 기록돼서 사용처와 사용 금액을 파악할 수가 있지만 종이 형태인 지류 상품권은 일단 유통이 되면 어디에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지류형 상품권은 온누리깡과 같은 부정 사용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귀빈: 그러면 종이 상품권을 만약에 없앤다면 이런 부정 사례가 없어질까요?

◇이홍주: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더 많이 줄어들고 감소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박귀빈: 근데 종이 상품권을 없애고 모바일이나 카드 형태로만 하면 혹시 또 그거로 인해서 사용이 좀 불편해지거나 그런 분들은 없으실까요? 소비자 중에.

◇이홍주: 아무래도 재래시장의 특성상 이것을 사용하는 분들이 좀 불편하거나 어려운 점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종이 상품권을 이용했을 때 발생되는 어떤 부작용이나 폐해같은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다음에 모바일 상품권의 형태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전환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제도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불법 유통 거래가 적발이 되면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이나 벌금이나 이것도 좀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홍주: 네 맞습니다. 현행법에 따라서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하다가 적발이 되면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그다음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거해서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법 유통으로 1회 적발되면 250만 원 그리고 2회가 되면 500만 원 그리고 3회 적발되면 7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으로 적발 횟수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점차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면 가맹 취소나 지원 중단과 같은 추가 제재도 가능하고 또 불법 유통 규모가 크거나 부정 환전 액수가 클 경우에는 형사 고발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제재 자체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로 과태료와 행정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박귀빈: 그럼 조금 더 강력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홍주: 이것에 대한 규제를 불법적인 행위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력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 전통시장에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법적 제재 조치를 강력하게 진행할 경우 어떤 재래시장의 상인들에게 불편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반발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귀빈: 앞서 말씀 나누었던 온누리깡이라든가 이런 부정유통 사례를 보면 이렇게 시장 상인들끼리 거래를 통해서 부정 유통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보면은 이 정부에서 부정유통 방지 예방 노력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또 중요한 건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걸까요?

◇이홍주: 예 맞습니다. 방금 말씀주신 것처럼 이상금융거래 탐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FDS라고 부르는데요. FDS는 원래 금융권에서 부정거래와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서 도입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부정유통 사례를 보면 FDS가 상품권 거래 특성에 맞춰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제가 된 사례는 한 가게에서 월 63억 원의 상품권 매출액이 발생하는 등의 비상식적인 규모였기 때문에 FDS가 이런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했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만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지류 상품권이 여전히 많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지류 상품권의 경우 디지털 추적이 어려워서 FDS가 감지하는 데 한계가 발생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FDS만으로 종이상품권의 부정 사용을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종이 상품권의 발행을 줄이고 디지털 전환을 확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정 유통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는데 사실 종이로 이게 다 갔다 하면 참 그 부분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군요. 청취자님께서 ‘소규모 마늘 가게에 한 달 매출이 63억이라니 꼭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 살리려는 온누리를 자기네 가족 혼자 독차지한 거네요.’ 이렇게 의견들을 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이번에 정부가 내년에 온누리 상품권 발행량 5조 5천억 원어치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취지도 살려야 되고 또 제대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도 조성을 해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홍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그 취지를 온전히 살리면서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전환과 실시간 관리 체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맹점과 사용처의 규제 및 점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인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상품권의 디지털 전환과 철저한 관리 체계 그리고 교육 캠페인이 결합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온누리 상품권이 진정으로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도구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귀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이홍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홍주: 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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