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는 기각

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는 기각

2024.10.28. 오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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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문고등학교 측이 운동부 운영 등에 관한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제재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휘문고 재단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농구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과 2025학년도 농구 전임코치 배정 심사 대상 제외 등 제재 효력을 중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주엽 농구부 감독의 감봉 징계를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와 휘문고에 내려진 기관경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현 감독이 농구부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받고 휘문고에 대한 정식 감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 등을 이유로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현 감독에게 '감봉' 처분 등을 내리라고 휘문고에 요구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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