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법원 "전체이미지 보존 불가피"

허재현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법원 "전체이미지 보존 불가피"

2024.10.30. 오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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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8일, 허 씨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 수사나 재판 실무상 전체 이미지 파일을 추출해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허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 SSD에 담긴 전자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허 씨는 검찰이 노트북, SSD의 전체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통째로 저장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며 지난 3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했을 때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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