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에서 징역 10년

속보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에서 징역 10년

2024.10.30. 오후 2: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공범 강 모 씨에게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입니다.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박 씨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평생 참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