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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오늘(30일)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광고해 공모자를 모집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 등으로 주범 30대 A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서울과 경기, 충남 등에서 6건의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올려 공모할 사람들을 모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지난 8월 보험사기 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검거된 첫 사례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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