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사망…"할머니는 죄가 없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사망…"할머니는 죄가 없다"

2024.10.30. 오후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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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사망…"할머니는 죄가 없다"
지난해 3월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귀가하는 할머니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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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잃은 할머니가 사고 1년 10개월 만에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오늘(30일) 경찰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았다.

'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낼 경우,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짓는 결정이다.

앞서 도현 군 할머니 A(71)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이 숨졌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기계적 결함은 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3년 10월 A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도현이 가족 측과 KG 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사건을 다시 살핀 경찰은 9개월간의 재수사 끝에 다시 한번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한편 도현이 가족은 현재 KGM을 상대로 7억 6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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