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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김 모 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피해자에게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 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장 모 씨 등 5명, 이 모 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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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판부는 장 모 씨 등 5명, 이 모 씨 등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들이 청구한 위자료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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