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전북자치도 정읍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로써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이 사용해 문제가 된 표현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TV 토론회 발언이나 보도자료에 언급된 허위사실도 지엽적인 부분에 그쳐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로써 이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31일)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이 사용해 문제가 된 표현들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TV 토론회 발언이나 보도자료에 언급된 허위사실도 지엽적인 부분에 그쳐 범죄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