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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통위원 두 명 의결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들을 임명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8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 이러한 결정이 유지된 겁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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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 취임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7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이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여권 측 방문진 이사 6명을 선임했습니다.
이에 권 이사장 등은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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