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민폐·진상' 미국인 유튜버 소말리 수사 착수...처벌은?

[뉴스퀘어 2PM] '민폐·진상' 미국인 유튜버 소말리 수사 착수...처벌은?

2024.11.01. 오후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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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녀상을 모욕하고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잇따른 문제 행동으로 논란이 됐던 미국인 유튜버, 소말리죠. 결국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인데 그동안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양지민]
한 달 동안 국내에 머물면서 다양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는 소녀상에 대한 모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가서 영상을 찍으면서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고 그 앞에서 춤을 춘다든지 굉장히 모욕스러운 그런 행동을 했고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는 이때도 역시 라이브 방송 중이었는데요. 라면을 일부러 쏟고 그리고 큰 음악 소리를 틀어놓고 춤을 춘다든지 그리고 편의점 내에서는 사실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것을 제지하는 직원에게 욕설을 가하고 그리고 뒤돌아서자 뭔가 때릴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에서는 북한어 노래를 틀기도 했고요. 음란물도 크게 틀어놓기도 했고 또 지하철에서도 이렇게 음란물 재생을 하는 등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보이고요. 이게 도의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명백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소말리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에 와서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소녀상 모욕도 그렇고 그리고 또 자신의 방송에서 욱일기도 들고 독도를 다케시마다, 이렇게 부르면서 행동을 했었는데 이런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행동들로 보입니다.

[양지민]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주목을 받고 그리고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이런 것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이 나라 사람들을 모욕을 하면 굉장히 이목을 끌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행동을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고요. 처음에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고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뭔가 문화적인 차이일 수도 있겠다. 백 번 양보해서 그렇게 감안해 줄 사실은 여지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욱일기를 방송에 내보이면서 나는 일본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역사적으로 인식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해야만 이 나라 사람들을 능욕할 수 있는지를 잘 알고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대중의 공분을 사기 충분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소말리가 폭행과 마약 복용 혐의로도 고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고발이 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폭행을 저질렀고 그리고 대마초라든지 이런 마약을 했다라는 고발을 받은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소말리의 경우에는 나는 미국에 머물렀을 때 대마초를 피운 것이고 한국에 와서는 나는 아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의 주장 내지는 내용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될 내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경찰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난동을 피우고 많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여기 연장선상에서 폭행과 마약 혐의로 고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일단은 수사에 나서겠다,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본인이 정말 결백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경찰에 출석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왜 이렇게 남의 나라에 와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일본이나 이스라엘, 태국 같은 데 가서도 이런 민폐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유튜브,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본인이 예상을 하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본인이 수익창출을 위해서는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여행 유튜버를 본인은 표방하지만 사실상 그 나라에서 가장 역사적으로 뼈 아픈 그런 상처가 될 만한 곳을 들쑤시고 다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태국에서는 길 가던 사람에게 시비를 걸어서 난동을 부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경찰관을 향해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포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지하철에서 내가 원폭을 다시 투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일본에서는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는 지금 미국 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과의 외교관계나 아니면 누군가를 상해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정도의 중대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외국 국적임을 감안을 해서 단순히 추방되거나 죄의 책임을 묻지 않고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본인이 풀려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자행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국적의 소말리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의 수사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양지민]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형법에 따르면 우리 영토 내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다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리는 저런 행위 같은 경우에 명백하게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소말리의 경우에 다른 우리 국내 국적을 가진 유튜버와 시비 내지는 언쟁이 붙어서 서로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건도 있거든요. 그것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누군가가 크게 다치거나 아니면 사망하는 사건은 아닐지라도 이런 저런 범죄행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원한다면 사실상 입건을 해서 처벌까지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출국정지도 해놓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외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비자에 국내 체류 시점이 일부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단순히 추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번에 입국할 때는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어질지는 두고봐야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내 유튜버와 폭행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고 소말리를 폭행하는 영상이 돌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유튜버가 지금 체포됐다고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응징의 의미였겠지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은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당연히 폭행죄 처벌을 받을 것이고요. 소말리가 상해까지 이르렀다고 한다면 사실상 아무리 이 소말리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튜버들의 행동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소말리가 자행한 행동들이 너무나 비난받아 마땅하다 보니까 속시원하다라는 반응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소말리를 응징하겠다고 나서서 폭행을 한 그 유튜버도 그 동기 자체가 마냥 순수하게는 볼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소말리를 찾아가고 때리고 심지어 본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그 순간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고 다 방송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그 사건의 당사자를 내가 응징을 하면 마치 내가 영웅처럼 보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익 창출까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냐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앵커]
문제행동을 해서 관심을 끄는 유튜버도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또 사적 제재를 해서 구독자 수 늘려서 수익 창출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떤 규제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실 소말리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 보니까 돈이 벌리고 나는 외국 국적인으로서 큰 처벌받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더불어서 아무리 응징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것은 자칫 이러한 영상을 접하는 청소년들에게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은 사적 제재를 해도 되는구나. 사적으로 내가 가서 보복을 하고 때려도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잘못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방심위에서는 이러한 유해 콘텐츠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그리고 차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방심위가 아니라 그러한 접속차단권에 대해서 수사기관으로 아예 넘겨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즉각적으로 접속차단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논의가 실제로 제도화되고 뭔가 입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사실 이러한 보복 유튜버라든지 내가 레커 유튜버다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채널 운영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국감장에서도 소말리와 관련한 사안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일단은 소말리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좀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5월에 발생했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숨지게 한 박학선.오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이 사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5월에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범행입니다. 일단은 교제살인이다라고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박학선과 그리고 어머니가 교제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이러한 교제를 반대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과 함께, 그러니까 딸이겠죠. 딸과 엄마가 같이 박학선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지금 어머니의 사무실로 박학선을 불러서 관계를 정리하려던 찰나에 사실상 박학선이 앙심을 품고 딸부터 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광경을 보고 도망치던 여성을 끝까지 쫓아가서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잔혹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지만 선고는 무기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형이 선고 가능하다라고 법문에는 나와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사형 선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가 되고 있죠. 과거에는 실제로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요즘 추세를 보면 1심에서 사형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 가서 다 무기징역으로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박학선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두 모녀를 잔혹하게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도 무기징역 선고를 하면서 그 선고의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엄벌의 필요성은 피력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해서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고 검찰이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다른 어떤 범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죄질이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범할 가능성도 결코 낮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회와 영원히 격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무기징역을 구형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거의 30분에 걸쳐서 설명을 했다고는 하는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되면서 사실 무기징역이 가장 사람들이 문제시하는 게 20년이 지나면, 그러니까 20년을 잘 복역하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열린다, 이 부분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문에는 사형이 선고되어 있고 사형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목숨을 빼앗아서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고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집행은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0년이 지나서 가석방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현실적으로 사형 선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있는 그 어떠한 공백을 메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재판부가 재판 이유에 이 사람은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무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년이 지나고 모범수로서 가석방이 될 수 있는 인원 안에 포함이 되면 그러면 가석방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연령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사실상 80대가 넘은 시점에 가석방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것조차 용납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도 사문화된 사형을 그냥 가능하게만 법문에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지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박학선 쪽에서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는 범행이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지민]
이런 사안은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1명을 우발적으로 살해를 했다라고 하면 참작을 해보거나 고려해볼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우발적이라고 한다면 딸을 어찌됐든 살해를 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면을 고스란히 목격한 어머니까지 쫓아가서 살해를 끝내 납니다. 이것은 계획적으로 내가 오늘 만나서 이 두 사람을 다 살해를 하겠다는 것을 목적했다고밖에 볼 수 없겠고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절대로 우발적인 살인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지는 않습니다.

[앵커]
피해자 측에서는 당연히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는데 무기징역이 오늘 선고된 이후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녹취에서 항소심 얘기가 나왔지만 항소심까지 가게 될까요?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해도 이게 결론이 바뀌게 될까요?

[양지민]
바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에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 입장에서도 사형을 어쨌든 구형했었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무기징역이 선고됐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입장에서도 항소를 할지 고려 대상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피해자 유족이 강하게 정말 사형 선고를 원한다고 하면서 항소심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까지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더라도 사실상 사형 선고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영학 사건이라든지 이춘재 사건이라든지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됐지만 항소심에 가서 다 무기징역으로 뒤집혔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이고 사형 선고를 한들 의미가 없다는 취지인 것이고요. 비슷한 동종범죄에서 다 무기징역 선고가 됐기 때문에 무기징역으로 맞춰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이 항소심에 가더라도 그대로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앵커]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박학선을 보면서 유족들의 마음은 어떨지 참 마음이 참담하네요.

다음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청조 씨, 어제 항소심이 열렸는데 먼저 주요 혐의부터 짚어보죠.

[양지민]
벌써 2년이나 된 사건입니다. 2022년에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가 재벌 3세다라고 사실상 속여서 기망을 한 것이죠. 사기 행각을 벌였는데요. 무려 27명이 피해를 봤고요. 이렇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한 30억 원가량 가로챈 혐의를 받아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적용이 된 것이고요. 더불어서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는 남현희 씨 중학생 조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를 훈육한다는 명목하에 골프채로 폭행을 했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혐의가 입증이 되다 보니까 아동복지법 위반과 그리고 사기죄가 더불어서 이렇게 병합돼서 지금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7월에 15년 구형을 했었는데 이게 5년이 또 늘었네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게 사기범죄와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이렇게 두 갈래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항소심 오면서 지금 병합을 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시간 차를 두고 이것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1심에서는 사실상 아동복지법 관련된 것과 시간차가 있어서 맞추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병합이 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 올라와서는 두 사건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렇게 구형량도 늘게 된 것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7월에 구형했던 15년은 사기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동복지법에 대한 것이 병합돼서 추가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구형을 다시금 하게 된 것이 징역 20년인 것이고요. 1심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선고가 됐었고 그리고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합쳐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징역 20년 구형, 물론 전청조 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는 않지만 통상적인 사례와 비교했을 때 좀 중형이 선고됐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양지민]
그렇습니다. 물론 30억이라는 투자 사기. 거기에 더불어서 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징역 20년이 구형이 된 것인데 그만큼 사실상 재판부와 검찰 입장에서는 동종 다른 범죄에 비견해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그리고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봤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청조 씨의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에도 사기 전력으로 사실상 형을 산 적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 사람은 정말 교화가 어려울 수 있겠다. 정말 엄정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사실상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는 시간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정형에 따르면 이렇게 특경법상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실상 실형 선고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중형 선고가 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12년이 1심 선고됐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법원에서나 수사기관에서나 전청조 씨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전청조 씨 측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의 1심 형량이 조금 무겁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 주장의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그때 당시에 남현희 씨와 둘이 결혼을 약속한 그런 사이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될 관계, 이런 관계에서 가족들이, 그러니까 남현희 씨의 가족들이 조카에 대해서 훈육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전청조 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훈육을 요청해서 본인이 훈육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참작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언론에 밝혀지기로는 골프채로 폭행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아동용 골프채였고 골프 손잡이, 그러니까 고무로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해서 훈육을 하고 체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가했다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 주장을 다 감안을 해서 보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골프채 고무 손잡이를 이용해서 때렸든 어쨌든 간에 아동에 대한 폭행을 가했다, 그것도 수차례에 걸쳐서 자행됐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전청조 씨 측은 최후진술에서 죄를 지으면 언젠가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고. 변호인들도 범행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경향이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받아들여질까요?

[양지민]
일단은 법원에서 양형의 고려 요건으로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자백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때 고려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도 이러한 양형 조건에서 반성을 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굉장히 유리하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청조 씨의 경우에는 과거에 똑같이 사기 범행을 저질러서 형까지 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사기 행각을 이어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없다. 정말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양형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성의 표현만을 하는 것인지, 진실로 정말 반성을 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까다롭게 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전청조 씨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선고기일이 오는 2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판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양지민]
일단은 지금 1심에서 12년과 4년이 선고됐던 형이 지금 병합이 돼서 선고를 앞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에 내려졌던 선고 형량과 일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됐을 때 그리고 그 시점과 지금 항소심 재판 시점을 비교를 해봤을 때 새롭게 증거가 현출된다든지 뭔가 사정 변경이 있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어쨌든 본인의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는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다 인정을 하고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백이라든지 양형에 유리한 것을 다 반영했을 때 그러한 1심 선고 형량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크게 이 범위 내에서 달라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요. 다만 검찰의 구형량, 20년까지 채운 선고 형량보다는 못 미치는 그런 선고량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항소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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