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글엔 '공병', 실제로는 '미개봉 위스키'?... 불법 온라인 위스키 거래 횡행 [앵커리포트]

판매글엔 '공병', 실제로는 '미개봉 위스키'?... 불법 온라인 위스키 거래 횡행 [앵커리포트]

2024.11.01.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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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고급 위스키의 공병을 판매한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곤 합니다.

다 마신 공병이기 때문에 보통 몇천 원 정도에서 비싸면 이처럼 만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최근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며 공병을 판매하는 척 내용물이 들어있는 위스키를 판매하는 이른바 '꼼수 거래'가 등장했습니다.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일본 위스키 공병 판매글인데, 가격이 좀 이상하죠.

공병이 아닌 실제 이 위스키의 가격을 찾아봤더니, 일본 현지에서 사는 가격과 유사합니다.

또, 정확한 가격을 제시하지 않은 판매글도 찾아볼 수 있고요, '미개봉 공병'이라는 표현으로 내용물이 들어있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온라인 주류 판매가 불법 행위라는 건데요,

현행법상 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용도로 공병을 판매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가장한 거래 수법이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단속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인데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나경철 (nkc80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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