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동 DJ공연서 미신고 칵테일 판매 업체대표 송치

성수동 DJ공연서 미신고 칵테일 판매 업체대표 송치

2024.11.01.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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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음악 행사에서 사전 허가 없이 칵테일을 판매한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 성수동에 있는 '보일러룸' 2024 공연장에서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칵테일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행법상 제조 과정이 있는 칵테일 등의 술을 팔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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