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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수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주문과 취소를 반복 시행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상 거래 통보를 받은 지 두 달 만에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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