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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보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협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체부의 최종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먼저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
[서정빈]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로부터 그리고 유청소년 클럽 리그에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봤을 때 두 리그와 관련해서 후원사와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과 별도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는, 그러니까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도 같은 방식의 페이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왔고 이 점 역시 조사 결과, 사실이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페이백을 받은 물품들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조사해 보니 특히 해당 계약을 추진했던 임원. 그 임원이 속해 있는 지방에 있는 배드민턴협회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의 용품이 배분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을 기존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혹은 기존 조건이나 사업계획과 다르게 수익이 났을 경우, 그 승인없이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쪽에 지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문체부가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규모가 9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문체부의 입장은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제재 부과금까지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판단해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현재 추산되는 금액은 89~9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협회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고 법적으로 환수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에다가 앞으로 이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당부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이 환수금은 결국 배드민턴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 수익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라서 이걸 지급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고,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이후에 환수 처분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적 다툼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환수를 다 못하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일단 부담을 시키고 그다음 대한체육회에서는 환수금 상당을 협회 측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만약 환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집행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체부가 김택규 회장은 해임을 하라. 그리고 사무처장도 중징계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징계권이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우선 1차적으로는 배드민턴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총회 결의를 통해서 임원에 대해서 해임이라든가 혹은 징계를 결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우선은 배드민턴협회 측에다가 정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나아가서 대한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에서 징계혐의자의 수위를 정해서 해당 징계를 단계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개월 이내에 이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해임과 징계 요구를 만약에 안 받으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까지 했는데 이것은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서정빈]
이건 대한체육회의 정관 규정에 있는 건데요. 대한체육회는 관련된 소속 단체에 각종 분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회원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 단체의 업무도 직접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 및 관계자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권한도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된다면 정부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대한체육회 측과 그리고 문체부 쪽에서는 조사 결과,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배임과 횡령 문제, 페이백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는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조사 내용도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페이백 관련해서는 배드민턴협회에서 명확한 설명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회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사나 면담 과정들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도 없었고 아직까지 나온 것들은 의혹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수사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기 이전에 이런 징계나 해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으로써, 앞으로 정말 이런 처분들이 나올 경우에는 관련해서 분명히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하지만 만약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질 텐데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보면 9월에도 한 번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고 최근에도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이런 혐의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나 혹은 이후 정황들까지도 무척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온 것을 봤을 때 일단 문체부 측에서는 필요한 자료라든지 증거 혹은 증인들의 진술 같은 것들도 상당히 받아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횡령이나 배임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결국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배드민턴협회에서 명확한 입장이 모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예를 들어 페이백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지급받았지만 그것을 산하 협회에 내려줬기 때문에 협회 전체에 있어서는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혐의들과 더불어서 협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문제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처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서정빈]
물론 당사자들이 그 점을 모욕이나 혹은 그런 것들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 때문에 사용자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폭언과 욕설도 해당이 되고 입증이 된다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택규 회장은 지금 인권위에 제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권위 제소가 도움이 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해명이 명확한 근거자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예컨대 조사 과정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부당했다. 혹은 체육계 규정에 따랐을 뿐이고 다 승인된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실제로 인권위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피의자 박학선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2명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거든요. 법원의 판단 이유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모녀지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살인의 원인이 된 게 결별을 이유로 해서 거기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무척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무기징역 자체는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벼운 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사건이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의 양형 이유를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으로서 범행이 지나치게 집요했고 잔혹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청산 요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또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두 명이나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진지하게 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들어서 형을 무겁게 선고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영구히 사회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으로 선고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도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형법상으로는 이런 무기형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수준의 심각한,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20년 뒤라 하더라도 가석방이 허용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당연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무기수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절대 불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런 논의들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의가 반복될 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담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항소를 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들에 비교를 해 보자면 피해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고 혹은 강력범죄와 결합돼서 피해가 큰 경우들이 사형 선고까지에 이르게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형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녀 관계라는, 그래서 너무나도 잔혹한 살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국에는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을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전북 전주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이 잇따라 묻지마 폭행 등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죠.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일단 사건 개요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이 사건은 지난 4월경 새벽 3시 전북의 한 대학가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해자는 우선 피해자 A씨를 따라가서 머리를 가격을 했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또 다른 곳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정도가 지나서 또 다른 피해자 B 씨를 폭행을 하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유사 성행위를 한 후에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를 해 두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당시 8시간 동안 추운 날씨에 방치가 되어 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결국 이송됐고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그날 당일 오후에 긴급체포가 돼서 구속기소됐고. 10월 30일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피의자 측은 살인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살인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재판까지, 특히 B 씨, 죽을 뻔한 피해자 B 씨에 대해서 성폭행할 의사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고 고의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배척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봤을 때 당시에 피해자를 새벽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대로변에 방치를 했던 점. 그리고 범행 후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던 점을 봤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 있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저는 이 징역 30년이라는 게 어찌 됐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선고됐다는 거, 굉장히 무거운 처벌인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이 범행 자체로도 강간을 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케 할 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범행 자체는 무척 중범죄에 해당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사망한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30년은 분명히 중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가해자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그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와 실형까지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10대 때부터 강간치상이라든가 강도상해 등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또다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분명히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그래서 이런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징역 30년이 중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은 어쨌거나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거든요. 검찰이 만약에 항소심에 들어간다면 어떤 게 쟁점으로 꼽힐까요?
[서정빈]
우선 1심에서 가해자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피해자를 두고 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또다시 공격을 할 것이고, 이 점이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범죄 전력이라든지 혹은 당일에 이렇게 피해자 2명에 대해서 성폭행의 목적까지 포함하고 살인에까지 이를 뻔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따져서 징역 30년이라는 형도 결코 중하지 않다. 오히려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검찰의 공격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양형과 관련된 문제 역시도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드민턴협회 관련한 내용, 그리고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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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세영 선수의 폭로 이후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협회장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박학선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주요 사건 사고,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체부의 최종 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먼저 이른바 '페이백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부터 해 주실까요?
[서정빈]
배드민턴협회는 문체부로부터 그리고 유청소년 클럽 리그에 필요한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을 봤을 때 두 리그와 관련해서 후원사와 약 8억 8000만 원 상당의 물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과 별도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급받는, 그러니까 이른바 페이백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년에도 같은 방식의 페이백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왔고 이 점 역시 조사 결과, 사실이라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페이백을 받은 물품들을 어떻게 분배했는지 조사해 보니 특히 해당 계약을 추진했던 임원. 그 임원이 속해 있는 지방에 있는 배드민턴협회에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은 물량의 용품이 배분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을 기존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또 혹은 기존 조건이나 사업계획과 다르게 수익이 났을 경우, 그 승인없이 이 사안과 관련이 없는 쪽에 지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조금법 위반이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문체부가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는데 규모가 90억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문체부의 입장은 보조금을 환수를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 제재 부과금까지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판단해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는 현재 추산되는 금액은 89~9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협회 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한 상태고 법적으로 환수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 측에다가 앞으로 이런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당부하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은 최종적으로는 이 환수금은 결국 배드민턴협회에서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사업 수익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정도의 규모라서 이걸 지급할 수 있을지도 조금 의문이고,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 이후에 환수 처분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법적 다툼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환수를 다 못하게 된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결국에는 대한체육회에서 일단 부담을 시키고 그다음 대한체육회에서는 환수금 상당을 협회 측에 부담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만약 환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법원 소송을 통해서 집행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문체부가 김택규 회장은 해임을 하라. 그리고 사무처장도 중징계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징계권이 대한체육회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우선 1차적으로는 배드민턴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협회에서 총회 결의를 통해서 임원에 대해서 해임이라든가 혹은 징계를 결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체부에서는 우선은 배드민턴협회 측에다가 정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나아가서 대한체육회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체육회에서 징계혐의자의 수위를 정해서 해당 징계를 단계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개월 이내에 이 요구사항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대한체육회에서 직접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 규정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점입니다.
[앵커]
그런데 해임과 징계 요구를 만약에 안 받으면 대한배드민턴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까지 했는데 이것은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서정빈]
이건 대한체육회의 정관 규정에 있는 건데요. 대한체육회는 관련된 소속 단체에 각종 분쟁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회원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해당 단체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이 단체의 업무도 직접 대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원 및 관계자의 경우에는 업무상의 권한도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임과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이렇게까지 된다면 정부와 대한체육회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우선 지금 대한체육회 측과 그리고 문체부 쪽에서는 조사 결과,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 특히 배임과 횡령 문제, 페이백과 관련해서는 그런 문제까지도 경찰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는 상당히 강경한 태도를 보였고 조사 내용도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페이백 관련해서는 배드민턴협회에서 명확한 설명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회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조사나 면담 과정들에 대해서 자신이 무슨 죄인 취급을 당하는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당했기 때문에 조사에 제대로 응할 수도 없었고 아직까지 나온 것들은 의혹에 불과한 데도 불구하고 수사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되기 이전에 이런 징계나 해임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입장으로써, 앞으로 정말 이런 처분들이 나올 경우에는 관련해서 분명히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하지만 만약 경찰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질 텐데 혐의 입증이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증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서정빈]
지금까지 조사 내용을 보면 9월에도 한 번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었고 최근에도 최종적인 결과를 발표했는데. 사실 이런 혐의들, 문제점들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나 혹은 이후 정황들까지도 무척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나온 것을 봤을 때 일단 문체부 측에서는 필요한 자료라든지 증거 혹은 증인들의 진술 같은 것들도 상당히 받아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경찰로 넘어갔을 때 횡령이나 배임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입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가 결국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이 된다면 이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배드민턴협회에서 명확한 입장이 모두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예를 들어 페이백 계약을 통해서 물품을 지급받았지만 그것을 산하 협회에 내려줬기 때문에 협회 전체에 있어서는 손해를 끼친 게 아니라는 식으로 항변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예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혐의들과 더불어서 협회 직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문제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처벌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서정빈]
물론 당사자들이 그 점을 모욕이나 혹은 그런 것들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런 문제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의 우위 때문에 사용자 등으로부터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당연히 폭언과 욕설도 해당이 되고 입증이 된다면 과태료 최대 1000만 원까지도 부과가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김택규 회장은 지금 인권위에 제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권위 제소가 도움이 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해명이 명확한 근거자료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서, 예컨대 조사 과정이 지나치게 자신에게 부당했다. 혹은 체육계 규정에 따랐을 뿐이고 다 승인된 사업을 시행한 것인데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를 삼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실제로 인권위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를 했을 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모녀 살인사건입니다. 피의자 박학선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2명을 살해했어요. 그런데 지금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거든요. 법원의 판단 이유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정빈]
사실 지금 2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두 사람이 모녀지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살인의 원인이 된 게 결별을 이유로 해서 거기에 대해 앙심을 품고 저지른 것.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무척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고, 무기징역 자체는 다른 사건과 비교했을 때 결코 가벼운 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유가족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사건이면 사형을 선고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법원에서의 양형 이유를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양형으로서 범행이 지나치게 집요했고 잔혹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청산 요구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또 범행을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두 명이나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진지하게 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 점을 들어서 형을 무겁게 선고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형에 처하는 것이 과연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특별한 사정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형보다는 영구히 사회에서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형으로 선고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기징역이라고 하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도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정빈]
형법상으로는 이런 무기형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면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통해서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수준의 심각한, 잔혹한 사건에 대해서 20년 뒤라 하더라도 가석방이 허용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당연히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도,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무기수의 경우에는 가석방을 절대 불가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신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런 논의들도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런 논의가 반복될 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금 더 담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유족들은 항소를 한다면 사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는데요. 항소를 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사형 선고를 받은 사건들에 비교를 해 보자면 피해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경우가 많고 혹은 강력범죄와 결합돼서 피해가 큰 경우들이 사형 선고까지에 이르게 되기는 하는데.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건들과 비교했을 때 사형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피해자들이 모녀 관계라는, 그래서 너무나도 잔혹한 살인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항소심에서도 결국에는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 사건을 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전북 전주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이 잇따라 묻지마 폭행 등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죠.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일단 사건 개요 정리해 주실까요?
[서정빈]
이 사건은 지난 4월경 새벽 3시 전북의 한 대학가 근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해자는 우선 피해자 A씨를 따라가서 머리를 가격을 했고, 피해자가 격렬히 저항하자 또 다른 곳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분 정도가 지나서 또 다른 피해자 B 씨를 폭행을 하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유사 성행위를 한 후에 피해자를 그곳에 방치를 해 두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 B 씨는 당시 8시간 동안 추운 날씨에 방치가 되어 있다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병원으로 결국 이송됐고 간신히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요. 가해자는 그날 당일 오후에 긴급체포가 돼서 구속기소됐고. 10월 30일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앵커]
피의자 측은 살인 의사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재판부는 다르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명백한 살인 의사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가해자는 처음부터 재판까지, 특히 B 씨, 죽을 뻔한 피해자 B 씨에 대해서 성폭행할 의사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인할 의사는 없었다고 고의를 계속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배척을 했는데요. 그 이유를 봤을 때 당시에 피해자를 새벽 추운 날씨에 아스팔트 대로변에 방치를 했던 점. 그리고 범행 후에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했던 점을 봤을 때 피해자가 죽을 수 있고 그래도 상관없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저는 이 징역 30년이라는 게 어찌 됐든 피해자가 사망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0년이 선고됐다는 거, 굉장히 무거운 처벌인 것 같은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이 범행 자체로도 강간을 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케 할 뻔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 범행 자체는 무척 중범죄에 해당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해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 사망한 결과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30년은 분명히 중형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가해자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그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집행유예와 실형까지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10대 때부터 강간치상이라든가 강도상해 등 이런 중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는데 출소한 지 몇 년 만에 또다시 이런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분명히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되고 그래서 이런 중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징역 30년이 중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은 어쨌거나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거든요. 검찰이 만약에 항소심에 들어간다면 어떤 게 쟁점으로 꼽힐까요?
[서정빈]
우선 1심에서 가해자가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공방이 오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피해자를 두고 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죽을 줄은 몰랐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검찰도 또다시 공격을 할 것이고, 이 점이 결국은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거의 범죄 전력이라든지 혹은 당일에 이렇게 피해자 2명에 대해서 성폭행의 목적까지 포함하고 살인에까지 이를 뻔한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따져서 징역 30년이라는 형도 결코 중하지 않다. 오히려 무기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검찰의 공격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양형과 관련된 문제 역시도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배드민턴협회 관련한 내용, 그리고 주요 사건 사고 소식,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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