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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6일에 내려집니다.
지난 9월 예정됐던 선고가 선고일 직전, 두 차례 연기됐기 때문인데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발 사주' 사건의 2심 선고가 또 연기됐습니다.
애초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다가 이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던 재판부가 지난 1일로 예정한 선고를 하루 전, 또 한 차례 미룬 겁니다.
변론을 마친 사건의 선고를 직전에 두 차례나 미룬 건 이례적인데,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연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직접 보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여러 정황상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직접 보낸 것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장 측은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보내긴 했지만, 상대가 김 전 의원은 아니었다며 '제삼자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직접 전달'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대전제인 만큼,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인정되면 유무죄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거로 풀이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원심은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두 사람에게 선거법 위반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86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보낸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고 다퉈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의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선고 뒤 재개될 예정이던 탄핵 심판은 항소심 선고가 재차 연기됨에 따라 한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백승민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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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6일에 내려집니다.
지난 9월 예정됐던 선고가 선고일 직전, 두 차례 연기됐기 때문인데 결론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발 사주' 사건의 2심 선고가 또 연기됐습니다.
애초 9월 6일을 선고 예정일로 잡았다가 이를 하루 앞두고 변론을 재개했던 재판부가 지난 1일로 예정한 선고를 하루 전, 또 한 차례 미룬 겁니다.
변론을 마친 사건의 선고를 직전에 두 차례나 미룬 건 이례적인데,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연기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손 검사장이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직접 보냈는지 여부입니다.
1심은 여러 정황상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직접 보낸 것이 맞는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손 검사장 측은 누군가에게 고발장을 보내긴 했지만, 상대가 김 전 의원은 아니었다며 '제삼자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발장 직접 전달'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대전제인 만큼, 제삼자 개입 가능성이 인정되면 유무죄 여부까지 달라질 수 있어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거로 풀이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두고도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원심은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며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는데,
두 사람에게 선거법 위반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86조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보낸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였다고 다퉈왔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 검사장의 심판 절차를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중단한 상태입니다.
선고 뒤 재개될 예정이던 탄핵 심판은 항소심 선고가 재차 연기됨에 따라 한동안 결론을 내리지 못할 전망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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