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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견 건설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특수폭행 혐의 등으로 건설사 회장 60대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술병으로 머리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A 씨가 아내의 노트북을 훔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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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A 씨가 아내의 노트북을 훔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고 보고,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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