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 추월하다 그대로 '쾅'…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 '참변'

앞 차 추월하다 그대로 '쾅'…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 '참변'

2024.11.04.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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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 추월하다 그대로 '쾅'…마주 오던 자전거 운전자 '참변'
'한문철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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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을 하며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던 차량이 마주 오던 자전거와 부딪혀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일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에는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무리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달려오던 자전거 운전자와 부딪히는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는 지난 6월 1일 경기도 연천 신서면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가 담겼다.

가해 운전자 A씨는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황색 실선' 도로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했다.

반대편 차선으로 이동해 주행을 이어가던 운전자는 앞서가던 4대의 차량 중 2대의 차량을 추월했다.

문제는 운전자가 나머지 차량 2대를 추월하기 위해 역주행을 시도하다 결국 마주 오던 자전거와 충돌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차선 바깥쪽에 붙어 주행하고 있었지만, 앞선 일행이 A씨 차량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서 대열에서 튕겨 나와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파악된다. 이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변호사는 "A씨 보험사에서는 자전거 과실을 20% 주장하며 민사 합의금으로 3억 6,000만 원을 제시했고, 피해자 측도 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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