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북한강 '훼손 시신' 범인 군 장교 "말다툼 끝 살해"

[이슈플러스] 북한강 '훼손 시신' 범인 군 장교 "말다툼 끝 살해"

2024.11.04.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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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서 훼손된 시신이발견된 지 하루 만에 경찰이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이고 피해자는 같은 군부대서 근무하던 동료 군무원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부터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인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피의자가 현직 군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나서 또 충격을 한번 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백기종]
그러니까 지난 25일입니다. 지난달 25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한부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군무원 33세 여성, 이 여성을 본인의 차량으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 속에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반응 때문이라고 진술했는데요. 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살해를 하죠. 그렇게 돼서 밤 9시까지 그대로 유기하고 있습니다, 은폐를 하고. 그리고 밤 9시경에 부대 내에 있는 철거공사장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시신을 분리 훼손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에 싸두고 있다가 그래서 다음 날 9시 30분경에 강원도 화천으로 가서 그다음에 북한강, 화천체육관 인근인데요. 거기다 비닐봉지 8개에 담아서 유기하는 그런 상태로 했는데. 결국 화천 시민이 이걸 발견하고 나중에 주간에 신고해서 수사가 진행돼서 결국 전담팀이 수사를 해서 어제인 오후 7시 12분에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일원역 지하도에서 결국 화장실 쪽에서 체포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피해자는 임기직 군무원이었고요. 피의자는 중령으로 진급이 확정된 군인이었는데 범행동기가 지금까지 알려진 게 있습니까?

[백기종]
지금 범행동기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취재한 부분도 있지만 방송에서 아직까지 수사 브리핑이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는데. 두 사람이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거냐면 경찰이 디지털포렌식이나 통신내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메신저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상당히 친밀한 관계로만 제가 표현을 하겠고요. 결국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반응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됐고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망해 있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본인 중령 진급 예정이라든가 가족관계라든가 향후에 본인의 일생에 대한 그런 생각이 떠 올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범죄를 꿈꾸는 이런 끔찍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앵커]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라면 얼마나 높은 계급인 겁니까?

[백기종]
육군 중령 같으면 육사 그다음에 간부 학사장교, ROTC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세 정도, 언론에 보도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 정도 나이에 육군 중령으로 내년에 진급할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늦은 진급은 아니거든요. 다만 사관생도 같은 경우에는 빠른 진급을 할 때는 35세 이전에 중령 계급인데 일선 부대의 대대장 직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늦은 진급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범행을 한 뒤에 사체를 그냥 두고 몇 시간 동안 뒀다가 다음 날에 또 폐건물로 옮겨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르면서 도구를 북한강에 유기했고요. 그리고 또 사체를 훼손해서 돌멩이까지 넣어서 가라앉게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계획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우발적인 겁니까?

[백기종]
최초에 여성을 불러내서, 피해자를 불러내서 본인의 차량 안에서 살해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계획살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오후 3시에 부대 내에 차량 안에서 살해를 한다는 것은 계획살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리숙한, 치밀하지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획살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다만 그 이후에 향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크게 부각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시신을 은폐시켜서 철거공사장 안에 뒀다가 그리고 시신을 분리 훼손한 다음에 그다음에 본인이 완전범죄를 꾀하는 형태로 형태로 다음 날 저녁에 어두움을 타서 하천까지 이동을 해서 그다음에 돌을 담아서 비닐봉지에 유기를 했는데 돌을 담아서 유기하는 바람에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경찰이 200여 명이 투입돼서 20여 명의 수중수색대가 투입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류로 내려가지 않고 다행히 그 돌 때문에 쉽게 시신이 인수가 됐다,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금 화천 북한강 인근에 유기했던 이유가 있다면서요?

[백기종]
가해자, 현역 육군 소령이고 육군 중령 진급 예정자인데 이 사람이 10여 년 전에 화천 군부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천 일대 지리감이라든가 굉장히 익숙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선서에서 보면 범행을 할 때 보통 자기가 어떤 생활했던 근거지라든가 활동지 이런 곳에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야 지리감이 익숙해서 본인이 은폐를 하거나 유기하기 쉽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결국은 본인이 익숙한 지리감 때문에 화천까지 가서 유기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됩니다.

[앵커]
지금 범행을 벌인 사람은 장교, 현역 군인 신분이고요. 그리고 피해자는 군무원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군사경찰이 아니라 민간경찰이 수사를 맡는다는 말이죠. 이게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백기종]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채 상병 사건이 경북에서 수해 지원나갔다가 사망을 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이걸 군 경찰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군사법원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군형법이라고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군 입대 전의 범죄, 그리고 군인 사망사건 그다음에 군내 성범죄 사건, 이것은 모두 개정의 원칙, 업무조정에 의해서 일반 경찰이 취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앵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개될까요?

[백기종]
저는 많은 경험치로 보면 특정강력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국민의 알권리 그다음에 잔혹한 범죄이면서 명백한 범죄사실이라든가 그다음에 범죄 예방이라든가 재발방지 측면에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개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무슨 육군발전자문위원이라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 장교라는 특수한 분야, 우리나라가 안보적으로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개를 했을 때 지금 피해자의 인권이라든가 피해자 가족이 노출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군부대 내에서 일어난 범죄, 이런 걸로 봐서 과연 심의위원들이 공개하는 게 합당하다고 하기보다는 비공개를 하는 게 더 원칙이 아닐까라는 이런 의견에 더 무게를 두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러운 분석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경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될까요?

[백기종]
지금 첫 번째는 살인. 사형, 무기 그다음에 5년 이상 유기징역이고요. 두 번째 사체유기, 사체손괴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이런 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한 죄의 기준으로 해서 처벌합니다. 다만 살인 이후에 사체 손괴나 유기를 했다면 가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중한 처벌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살인 그리고 사체손괴 그리고 산체은닉 혐의, 그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텐데. 이 혐의들이 다 인정되면 최대 몇 년까지 나올까요?

[백기종]
대법원 양형위원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살인 같은 경우에는 감경요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8년형 내외가 있고 그다음에 가중요소가 있다고 하면 15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경험칙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무기징역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현역 장교인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범행도구들도 버리고 그렇게 되면 증거 확보를 경찰이 해야 될 텐데 포렌식이라든가 휴대폰,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까요?

[백기종]
이미 지금 경찰이 블랙박스, CCTV 그다음에 휴대폰 포렌식, 피해자, 가해자 것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인 것도 있고 이미 종결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형태죠. 주변에 여러 가지 부대라든가 그다음에 통과한 장소 CCTV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 하는 동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범죄를 꾀하는 이런 치밀한 사후범행을 왜 했을까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는 피해자 디지털 포렌식이라든가 가해자의 디지털포렌식, 휴대폰을 하게 되면 서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범죄혐의점을 찾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채무 관계라든가 예를 들어 연인 관계일 가능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부대 내 어떤 다른 업무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수사가 완전히 종결돼야 브리핑을 하겠지만 유추를 해 보면 상당히 친밀한 관계 쪽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지만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상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든 그런 부분의 범죄로 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피의자가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휴가계도 문자로 내고 지인들에게 문자도 하고 휴대전화 켰다가 껐다가 이런 시도도 했었는데 또 오히려 잡혔을 때는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하고 또 혐의는 시인했어요.

[백기종]
그러니까 어제 서울 강남구 일원 지하철역 지하도 화장실 앞에서 체포가 됐거든요. 본인이 체포 당시 취재를 해 보면 굉장히 순순히 하고 범행 사실을 추궁하니까 제가 했습니다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주거지 인근이고 평상복을 입었었는데 본인이 범행 후에 굉장히 패닉 상태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체포된 상태에서 부인을 할 필요도 없고 아마 자포자기 상태에서 본인이 범죄 사실을 시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고. 다만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을 때 본인이 계획살인은 아니었다, 우발적인 살인 그리고 피해자의 반응 때문에 우발살인을 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정말 너무 큰일을 저질렀구나 싶어서 완전범죄를 꾀하는 이런 형태로 분석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도록 집안 냉동고에 숨겨둔 아들이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백기종]
40대 아들이 작년 9월에 본인이 집을 방문했는데 70대 아버지가 사망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경찰이 자수한 이후에 보니까 11월에도 대형 비닐을 구매한 게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그 범행 당시에 시점에서 아버지 시신을 보고 냉동고 속에 보관했다, 지금 이렇게 진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수사를 해 보니까 바로 새어머님죠. 아들한테는 새어머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혼한 부인과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이 70~80억인가 수십 억 상당의 거금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 되면 바로 상속권이 귀속되거든요, 새어머니한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은 그런 부분을 의심하고 있고 그래서 사망을 숨기고 시신을 은닉한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대리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아버지가 지난 2022년 7월에 배우자이자 의붓어머님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냈던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소송이 됐었고 지난해 9월에 이미 돌아가셨다고 했지만 이게 사실은 그 아들의 주장일 뿐이지, 지난해 9월에 돌아갔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이잖아요.

[백기종]
지금 경찰의 조사를 보면 신용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월에 대형 용량의 비닐봉투를 구매한 게 있는데 이 용처가 바로 아버지 시신을 은폐할 목적으로 구입한 게 아닌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망시점은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인데 약물복용이라든가 아니면 자창이라든가 흉기나 외력에 의한 사망인지 이런 부분들은 국과수에서 지금 1년여 정도라고 하더라도 규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과수의 회신을 보면 아들의 범행일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자연사로 병사를 한 것인지, 이런 규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회신이 바로 눈여겨볼 대목이죠.

[앵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재산분할소송에서 아들이 좀 더 돈을 많이 상속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는 거 아닙니까? 의붓어머니에게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아버지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몄다고 하는데 이혼소송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백기종]
목적이 분명합니다. 재산을 덜 뺏기겠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일신전속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에 보면.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일신전속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마음대로 결정을 하기 위한 소송이거든요. 그런데 일신전속권 때문에 그런 건데 만약에 새어머니이고 아버지의 재혼한 부인이 사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바로 새어머니, 그러니까 돌아가신 아버지의 부인인 새어머니에게 상속권이 귀속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N분의 1이 자식들이 5명이면 나누어갖고 그다음에 자식의 50%, 자식보다 더한 50%를 상속받게 되거든요.

당연 여기에서 특유재산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유재산이라는 건 결혼 전에 형성된 재산이나 그다음에 본인이 결혼한 이후에 기여된 재산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유재산은 사실 공동재산분할 청구소송에 안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액이 되거나 감소하지 않는 데 기여했거나 늘어났다고 하면 이것도 특유재산도 소송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고 소송 대리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률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가 대리출석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앵커]
지금 일단은 이혼소송은 지난 4월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시점인데 이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이혼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까?

[백기종]
사실 이혼의 결과는 바뀌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신전속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소송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그 이혼소송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상속권이라든가 모든 권리가 귀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기판력이 이루어지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과수에서 타살 혐의가 있는지 정밀검사를 계속할 텐데 어쨌든 경찰은 이 아들에 대해서 불구속입건했어요.

[백기종]
사체은닉 행위로 불구속을 하고 그다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이 와서 결과가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살인에 의한, 이건 일반살인이 아니고 비속살인, 그리고 살인. 다른 죄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거기에 다른 수사를 더 추가로 해서 범죄혐의가 드러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 있겠죠.

[앵커]
일단 아들 말로는 지난해 9월에 돌아가셨다고 했고 또 4월에 이혼판결이 확정됐고 지금 1년 2개월 정도 냉동고에 아버지 시신을 보관해 왔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 자수를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백기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종신고를 가족, 친인척들이 실종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이 실종신고를 받게 되면 주거지 수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 CCTV라든가 통신내역이라든가 또 아들과 아버지의 여러 가지 통신내역이라든가 주고받은 이런 부분을 탐문하기 때문에 결국은 집 안 수색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냉동고 안에 은닉한 아버지 시신이 발견되면 그때는 더 큰 처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보면 자수한 아들의 부인이 여러 가지 중압감을 느끼고 자수를 하도록 권유를 해서 결국은 자수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대낮에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8중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20대의 면허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백기종]
이 사건은 20대 무면허 운전자, 상당히 자주 어머니의 차를 무면허 상태에서 이용을 했고 이 20대 여성은 운전면허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었고 어머니 차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용해서 나왔다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30대 어머니가 4세된 딸을 데리고 가는 걸 추돌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했다가 결국 40분쯤 후에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국기원, 제가 잘 아는 지역인데. 이 국기원 앞에서 추돌사고를 내면서 도주를 하려다가 또 결국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그리고 역주행하는 상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 신고가 돼서 경찰이 출동해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런 사안입니다. 결국 8대의 차량이 손괴가 되고 9명이 부상을 당하는 그런 대형사고를 일으킨 거죠.

[앵커]
그 바로 앞서서 40분 전에도 또 송파구에서 1차로 유모차를 미는 어머니를 치고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백기종]
이건 신고가 돼서 이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하는 상황이었는데 40분 후에 다시 강남경찰서 관할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보면 도주치상 그다음에 만약에 본인이 강남경찰서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나중에 체액이라든가 이런 걸 의뢰해서 나오게 되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서 처벌이 굉장히 중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 다만 위험운전치상죄라고 해서 특가법에 약물이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케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앵커]
지금 알려진 바대로라면 김 씨의 어머니가 택시를 타라고 했는데 극구 차를 몰고 나갔는데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더군요. 면허가 취소가 된 것도 아니고 아예 면허를 딴 적이 없어요.

[백기종]
지금 경찰 조사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하려고 했는데 몇 번 시험에서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운전을 하고 싶은 상태에서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끌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라든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전에도 아마 자주 어머니 차를 몰래 이용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운전은 아마 연수를 받았거나 아니면 본인 스스로 연수를 통해서 운전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태가 일어났는데 더군다나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했다고 하는데, 과다복용 상태로 보이거든요, 저런 정도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신경안정제를 과다복용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무면허 상태에서 20대 여성이 정말로 대담하게 이걸 몰고 운전을 했다고 하는 측면은 결국은 대형사고로 뻔히 예견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구속될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백기종]
저는 거의 100%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지금 정책적인 것도 그렇지만 무면허라든가 위험운전치사상죄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도 굉장히 중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위험성, 가벌성 그다음에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판단하는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 밤 12시 넘기기 전에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공인탐정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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