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브리핑] 강남 피부과 넘치는데... "보톡스는 되지만 아토피는 안 봐요"

[스타트 브리핑] 강남 피부과 넘치는데... "보톡스는 되지만 아토피는 안 봐요"

2024.11.05. 오전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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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의료기관들에 만연한 '비급여 진료' 다뤄드렸는데요. 오늘은 서울 강남 쪽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피부과는 넘쳐나는데, 보톡스는 되고 아토피 진료는 안 보는 곳들이 많다는 내용입니다. 강남 압구정으로 가보겠습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간판이 빼곡한 곳이죠. 하지만 피부과 진료 의원 중에 정작 피부질환 진료를 하는 곳은 찾아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강남구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곳 중 전문의가 있는 곳은 1/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3는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2/3의 80%는 피부 질환 진료를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보톡스 등 주사나 레이저 시술 등비급여 진료를 하는 곳들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소아 피부 질환 진료 보는 피부과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성형외과도 풍요 속 빈곤인데요. 강남 성형외과 중에 재건 수술이 가능한 곳은 20%가량에 그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졌을 때 이를 진료 거부로 보긴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미용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의사들이 몰리면서 정작 아픈 환자들이 갈 곳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다음 한겨레신문입니다.

이번엔 동네를 옆쪽으로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330명을 뽑는 초등 수학학원 입학시험에 1,800명이 몰렸습니다. 떨어지면 편입이라도 시키겠다는 학부모들까지 나오면서 대입 저리 가라 정도의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원 입학시험은 학원 이름을 따서 '황소고시'로 불립니다. 시험 접수 날짜에 학원 서버가 다운될 정도의 인기라고 하는데요. 한 학부모는 문제를 다 풀 때까지 집에 안 보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엉덩이 힘'을 길러주는 게 이곳 장점이라고했습니다. 이 학원의 입학시험을 1년 동안 대비해주는보조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SNS에는 이미 대치동 초등 사교육 로드맵까지 나와 있습니다. 좋은 영어유치원에 보내려는 '4세 고시',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7세 고시',그리고 황소 고시 등입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유치원 가는 나이부터사교육을 받는 시대가 됐죠. 대치동 사교육 로드맵은 잠실, 분당 등 다른 지역에 퍼집니다. 사교육 시장의 공포 마케팅도 사교육 생태계를 더 촘촘하게 만든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선행을 시키는 사람과 안 시키는 사람 모두 불안에 떨게 하는 시스템이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합니다. 경쟁적인 한국 사회 자체가 바뀌어야 사교육도 바뀔 거란 진단도 나옵니다.

다음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중고거래의 대상이 된 아파트 '입주민 주차권'을 다뤘습니다. 옆 단지 주차권을 당근마켓에서 사고파는꼼수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차량이 많을수록 비례해서 주차비를 보통 받죠. 그래서 차가 많은 집이 옆 단지 입주민의주차권을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월 10~20만 원 선에서 거래된다고 하고요. 사는 사람은 주차비를 줄이고, 파는 사람은쏠쏠하게 용돈 벌이를 하는 거죠. 주차권 거래가 끊이지 않는 배경은 뭘까요? 등록 자동차 대수가 매년 늘고 있어서일 겁니다. 인구당 자동차 수로 보면 수도권은 2.26명,비수도권은 1.73명당 1대 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아파트 주차권을 입주민 동의 없이 판매했다간 민사상 책임이 붙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업무방해 소지로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하니까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조선일보입니다.

손목을 당겼다고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던선생님이 5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데요. 경기도 한 초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건지 시간을 되돌려보겠습니다. 교사 A씨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식실도 안 가겠다고 버티는 학생의 손목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꼼짝도 안 했고, A 씨는 학부모 동의하에 나머지 학생들과 급식실로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점심 직후 학부모가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내동댕이쳐서 손목을 다쳤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경찰은 아이를 다치게 한 게 맞지 않냐며유도했고 검찰은 신체적 학대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1·2심은 내동댕이는 무죄지만, 손목을 잡아끌어 다치게 한 건 학대가 맞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요. 교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로 봤습니다. 이렇게 A씨는 5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A 씨 외에도 학생을 가르치다 학대 혐의로기소되는 교사들이 많은데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판결들도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5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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