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보관...아들 "재산 때문에"

[뉴스퀘어 2PM] 아버지 시신 냉동고에 보관...아들 "재산 때문에"

2024.11.05. 오후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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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YTN 단독으로 알려진 사건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겨온 아들이 자수한 소식, 지난 주말에 전해졌는데. 알고 보니 이 아들이 아버지의 수십억 원대 이혼소송을 대신 진행했다고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사실 사체은닉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진 동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경제적인 목적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이고 경제적 목적의 배경이 바로 이혼소송이라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이혼소송이 지난 4월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상황인데 일단 당사자 중 한 분은 돌아가신 상태였었고 또 한 분은 이미 아들이 대신 이혼소송을 진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원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이 판결은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게 된다면 소송을 종료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죠.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걸로 목표로 하는 건데 당사자가 사망하게 되면 혼인 관계는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소송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 등은 어떻게 되는 거였나요?

[김성훈]
기본적으로는 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망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법적 상속분에 따라서 상속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별도의 유언장 등이 없었다고 한다면 배우자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상속 비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상황에서 이런 범행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이 완료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라고 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의붓어머니의 경우에는 법적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사망하지 않은 것처럼 꾸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아들의 그런 행동은 재판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김성훈]
기본적으로 소송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사체은닉 혐의가 적용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다툼의 여지 없이 적용될 거고 두 번째로 법원을 기망해서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소송을 편취하고자 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 소송사기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기망을 해서 법정 상속을 막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내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 것이 소송 사기로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 사안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이 엽기적이라는 거죠. 엽기적이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경우에 사기죄의 어떤 범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립된 판례가 있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아버지가 숨진 이후에도 계속 이혼소송이 진행이 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법원에서 소송 당사자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나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좀 다릅니다. 형사소송은 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유무죄에 따라서 형을 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형사소송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하고요. 출석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신원을 계속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당사자의 사망 사실을 법원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사망 시점이 언제일 것이냐, 이런 부분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미 아들이 11월에는 아버지 시신을 담기 위해서 비닐봉투를 산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사체 은닉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체은닉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강구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체은닉 행위가 우발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매우 계획적으로 치밀한 범죄로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국과수 1차 소견에 따르면 아버지 시신에서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요?

[김성훈]
부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중에서는 특별하게 외력에 의한 사망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1차 소견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것 외에 구체적으로 독극물이라든지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살해 동기 면에서는 굳이 사망한 아버지의 시신을 사체은닉할 정도로 소송 중에 사망하는 것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고의적인 살해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변호사님이 여러 판례들도 살펴봐야 되고 이 사건에 대한 혐의점들도 짚어주셨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만 봤을 때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쯤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성훈]
사체은닉 자체도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고요. 사기 중에서도 소송사기라고 하는 즉 법원을 기망의 대상자로 하는 사기의 경우에도 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체은닉과 또 부친의 사체를 은닉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패륜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기본적인 경제적인 목적을 이유로 사법질서를 흔드는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도 형량이 굉장히 높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의 형 자체가 아주 높지는 않고요. 편취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특경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형량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수십억 원대 재산 분할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의 시기에 따르는 이혼소송의 효과에 따라서 법정 상속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경우를 나눠 보면 간단하게 말해서 사망하자마자 기본적으로 상속은 바로 개시가 됩니다. 사망 시점에서 법정 상속인인배우자와 자녀들한테 나눠지게 되고요. 법정 상속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5, 1, 1. 자녀가 두 명이라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사망 전에 유언장 등을 작성했는지 여부 등도 중요할 수가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피해금액들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라면 기본적으로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법정소송으로 끝났어야 하는데 이것을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처럼 기망해서 이혼소송을 만들어냄으로써 사실은 법정 상속분을 넘어서는 부분을 자기가 가져가고자 했다는 것, 이것이 범죄사실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앵커]
계속 조사 상황 봐야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버지 시신을 냉동고에 보관했던 아들의 끔찍한 범죄 사건 함께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저는 이런 일은 살면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충북 청주의 한 주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져 있었다고요?

[김성훈]
수백 마리의 도마뱀과 뱀을 사육했던 것으로 보이고 또 이것을 방치하다가 수십 마리가 사망한 채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던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파충류를 대량으로 키우다가 이런 식으로 방치하다가 사망한 케이스는 흔치 않았지만 다른 동물들, 강아지라든지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종종 계속 발생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앵커]
동물학대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김성훈]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위반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또 사육의 목적에 따라서 단순하게 애완용이 아니라 사업적인 목적으로 번식을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서 추가적인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최근 그런데 동물학대 관련한 대법원 양형 기준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고요?

[김성훈]
동물학대와 관련된 법의식, 법감정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동물학대 사안들이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커지고 거기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내용들이 적발이 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고, 변화된 법감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양형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본 양형기준 그리고 가중 양형기준이 있는데요.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서 기본과 가중으로 각각 기본 형량이 있고 거기서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에는 저 정도로 형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요. 가중요소가 되는 것들은 극히 잔혹한 방법 등을 동원해서 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유기를 해서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한 것들 또한 잔혹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판사들의 판결에도 이렇게 가중 양형기준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양형기준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획적 사안에 대해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판단하지만 거기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어느 정도 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변화된 양형기준에 따라서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이번에 발표된 양형기준에 대해서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3월경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이후에 재판부 또는 저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 남성은 집주인에게 생활고로 다른 지역에 일하러 갔다라고 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참작이 될까요?

[김성훈]
일을 하러 다른 지역에 간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 즉 자신이 이렇게 방치했을 경우에 대규모로 수십 마리 이상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방치한 것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양형에 아주 크게 참작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한 집 안에 굉장히 많은 수의 도마뱀과 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번식시킨 뒤에 내다팔기 위한 목적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 경찰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만약에 팔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했다면 이런 것들은 신고 절차나 이런 것들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에 따라서는 지금 일부 조사 결과 멸종위기종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 목적으로 사육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나 처벌도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유통이나 유입경로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의 대상자, 처벌의 대상자들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도 YTN 취재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병원장과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는 건데. 혐의부터 짚어볼까요?

[김성훈]
의료법상 기본적으로 프로포폴까지 향정신성이 있을 수 있는 약품의 취급과 처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사용기록을 남기고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처방해왔던 것들이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특이한 부분을 이것을 단순하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매우 반복적으로 사업적으로 진행해왔다는 정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해당되는 원장의 부인조차도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다는 것인데 4월에 사망했다고 하면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시 사망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이미 나왔다면 여기에 대한 수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여러 의혹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의문점 중의 하나가 4월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부인,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꿨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건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객관적인 의도 자체는 저희가 알 수 없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여기서 프로포폴 중독으로 사망했다는 것이 단순하게 중독 과정에서 사망을 한 것인지, 즉 오남용을 하다가 사망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범죄 혐의점. 예를 들어서 가령 살인의 혐의점은 없는지 등까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앵커]
그리고 남편이 처방해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사가 처방해 준 것인지, 이 부분도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남용이 아무런 관리 없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처방의 방법과 의도에 따라서 해당되는 것도 사건의 혐의점이 새롭게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지만 병원장이 불법 처방하고 투약한 횟수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의원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사람들도 수사가 확대되는 겁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형태의 범죄가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인의 프로포폴 처방과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그것을 상업적으로 계속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을 해오던 의원들과 병원, 의료인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늘 같이 적발이 됐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영업적으로 계속해서 불법 처방을 해왔다고 한다면 여기에 의존하는 많은 유명인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런 유통체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더 많은 범죄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인데 보통 마약류를 불법 처방해 준 사람, 처방받은 사람, 각각 어떤 혐의 그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김성훈]
일단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점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으로 반복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인 같은 경우 의료법 위반도 같이 적용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고 불법 투약한 것인데 이렇게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까?

[김성훈]
결론적으로는 유통량이나 구입량 등을 볼 필요가 있고요. 결국 식약처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병원이 사용하는 프로포폴의 양, 그리고 처방 내용 등을 교차 비교를 하면서 과도하게 많은 양이 사용되거나 또 그 내역들이 다른 부분들을 잡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사용된 내역과 양에 있어서 일반적인 진료행위에서 수반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양들을 썼다면 우선적으로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간 프로포폴 불법 처방과 관련해서 유명 연예인이 연루됐다, 이런 사건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프로포폴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법규상으로는 어떻습니까?

[김성훈]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으로써 관리가 되기는 하는데요. 아까 잠깐 보도에도 나왔지만 앞으로 셀프 처방을 못 하도록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보고 반대로 그동안은 셀프 처방이 가능했다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의료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셀프 처방을 한다면 그 처방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셀프 처방을 하면서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빼돌려서 불법 처방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들이 있었는데요. 계속 반복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야 그런 부분의 대책이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동안 관리가 부실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처방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대상에 프로포폴을 지정한다는 소식까지 있었는데. 여기까지 듣고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2사건 오늘은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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