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 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2024.11.05. 오후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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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예산 가운데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경로당 6만9천 곳 가운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건 2만4천 곳이고, 6만 곳은 주 3.5일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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