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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5일) 주범 박 모 씨와 함께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공범 강 모 씨에게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장기간에 걸쳐 대학 동문인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 11명 중 3명과만 합의한 만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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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강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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