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로포폴 불법 처방 혐의' 병원장 수사..."아내는 중독 사망"

단독 '프로포폴 불법 처방 혐의' 병원장 수사..."아내는 중독 사망"

2024.11.05. 오후 10: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경찰이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환자들에게 처방하고 투약해 준 혐의로 강남의 유명 병원장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취재 결과, 병원장의 부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청담동의 성형외과·피부과 의원 홈페이지입니다.

20년 가까이 이곳을 운영했던 50대 병원장 A 씨가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의원에서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의원의 진료기록부상 투약 기록이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기록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식으로 환자 30여 명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에게는 지난 4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내의 자세를 검시 전에 바꾼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사인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운영했던 의원 관계자 2명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데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 기록을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 보고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인 지난 6월 20년 가까이 운영해온 의원 문을 닫았는데, 현재는 강남의 다른 의원에서 진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에서 프로포폴 처방 관련 사건이 반복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스스로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이른바 '셀프 처방 금지' 1호 마약류로 프로포폴을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3명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수연, 정진현

디자인 : 이가은


YTN 유서현 (ryus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