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눈물로 선처 호소…12월 10일 선고

'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눈물로 선처 호소…12월 10일 선고

2024.11.06. 오후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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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명예훼손' 형수, 눈물로 선처 호소…12월 10일 선고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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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과 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운명이 다음 달 결정된다.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공판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당초 지난달 23일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검찰에 대한 석명준비명령과 함께 변론 재개가 결정되면서 한차례 미뤄졌다. 석명준비명령이란 재판부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검찰은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등 다수의 계약서에 서명이 감정서에 의하면 박수홍의 것이 아니며, 이 씨의 남편이자 박수홍의 형인 박진홍 씨의 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씨 측은 자신의 글씨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이 씨는 최후 변론에서 "지난번 진술한 내용대로"라며 새로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박수홍 부부는 지난해 10월 이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전파되기 쉬운 단체 채팅방에서 여러 지인에게 유명인인 피해자에 관한 치명적인 허위 내용의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이 씨 측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며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했다.

이후 이 씨는 9월 최후 변론에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는데 댓글 하나로 116억 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며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개인 자금 등 48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2월 11일이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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