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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경찰서는 택시 기사와 승강이를 벌이다가 택시를 훔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해 달아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5일) 10시 20분쯤 경기 평택시 고덕동에서 30대 택시기사와 다투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 택시기사는 A 씨가 차 안에서 침을 뱉는 등 문제를 일으켜 경찰에 신고하고 차에서 내려 A 씨와 몸싸움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가 택시를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처에서 A 씨를 붙잡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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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서 A 씨를 붙잡은 경찰이 조사한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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