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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건물에 불을 내려 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제(5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동에 있는 콜라텍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콜라텍은 명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집행이 이뤄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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