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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하고, 채무자 아들까지 다치게 한 8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80대 남성 최 모 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 관계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피해자의 급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나이가 많고, 범행 뒤 경찰에 바로 자수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찾아간 뒤, 엘리베이터에서 A 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 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A 씨가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간 뒤, 2019년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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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 씨가 나이가 많고, 범행 뒤 경찰에 바로 자수한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월, 50대 여성 A씨가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찾아간 뒤, 엘리베이터에서 A 씨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A 씨의 20대 아들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A 씨가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 간 뒤, 2019년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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