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심리 여부, 오늘 결정

'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대법원 심리 여부, 오늘 결정

2024.11.08. 오전 02: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법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직접 살펴볼지가 오늘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심리 불속행 기각 여부를 오늘(8일) 자정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최 회장이 재산 분할액으로 현금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본격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심리 불속행 기한은 접수 후 4개월로 민사 사건이나 이혼 사건의 경우 상고 이유에 헌법이나 중대한 판례 위반이 없으면 직접 살피지 않고 원심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에 이혼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