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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자녀 두 명을 잇달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온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나 사체은닉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낳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집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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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낳은 두 자녀를 살해하고, 집 안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온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던 A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1심과 2심은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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