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용변 실수를 했다며 4살인 자신의 딸을 발로 차는 등 학대한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오늘(8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원심과 같이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강원 원주시 모 편의점 인근에서 4살 딸인 B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용변 실수를 했다는 이유에 화가 나 발로 차 넘어뜨리고, 일으켜 세운 뒤 또다시 양발로 걷어차 나뒹굴게 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했다.
당시 CCTV 영상에는 A씨가 달려들자 피해 아동인 B양은 폭행당하기 전부터 방어하기 위해 양손을 들어 움츠러드는 모습이 담겼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 거실에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아내에게 욕설하며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주먹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2차례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