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급 공무원 지역선발제 도입...5년 의무근무

법원 9급 공무원 지역선발제 도입...5년 의무근무

2024.11.08.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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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급 공무원을 지역별로 나눠 뽑고, 해당 지역에서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법원공무원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지역구분으로 모집하는 지역은 춘천지법과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관내까지 모두 6개입니다.

지역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임용일부터 5년 동안은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금지됩니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달, 지방 법원에 오래 근무할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안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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