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1심 징역 16년

‘다단계 사기' 마이더스파트너스 전 대표, 1심 징역 16년

2024.11.08. 오후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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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백억 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서 모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전 대표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984억여 원의 추징을 명했습니다.

또 서 전 대표와 함께 회사를 설립하고 재무 업무를 담당하며 범행한 황 모 씨에겐 징역 7년을, 부사장과 지역 법인대표 등 다른 4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대표가 높은 이자율로 5천여 명 피해자를 유인해 돌려막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속여 뺏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의 전세보증금까지 편취했다며 피해가 막심하고 범행 기간 콘도 회원권 등 고가의 사취품을 구매하는 와중에 범죄수익은 은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서 전 대표 등은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는데,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3천5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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