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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박재동 화백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8일) 피해자 A 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화백이 사적 대화가 포함된 소송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SNS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A 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 화백은 지난 2018년 A 씨 제보로 자신의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 씨 주장이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A 씨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녹취 등 소송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SNS에 올렸고, A 씨는 2차 가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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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 화백이 사적 대화가 포함된 소송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공유해 SNS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 A 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해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박 화백은 지난 2018년 A 씨 제보로 자신의 성범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 씨 주장이 허위라며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해당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는데, 박 화백은 A 씨의 대화 내용이나 통화녹취 등 소송자료를 지인 등을 통해 SNS에 올렸고, A 씨는 2차 가해라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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